1 |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1 Transitional//EN" |
2 |
"http://www.w3.org/TR/html4/loose.dtd"> |
3 |
<!--Converted with LaTeX2HTML 99.2beta6 (1.42) |
4 |
* original version by: Nikos Drakos, CBLU, University of Leeds |
5 |
* revised and updated by: Marcus Hennecke, Ross Moore, Herb Swan |
6 |
* with significant contributions from: |
7 |
Jens Lippmann, Marek Rouchal, Martin Wilck and others |
8 |
--> |
9 |
<!-- dedicated Web site for Eldred v. Ashcroft is http://eldred.cc/ |
10 |
– chsong. |
11 |
--> |
12 |
<HTML lang="ko"> |
13 |
<HEAD> |
14 |
<TITLE>엘드레드 대 애쉬크로프트 사건에 대한 FSF의 소견서 - GNU 프로젝트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FSF)</TITLE> |
15 |
<LINK REV="made" HREF="mailto:webmasters@gnu.org"> |
16 |
<LINK REV="translated" HREF="mailto:chsong@gnu.org"> |
17 |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utf-8"> |
18 |
<META NAME="Generator" CONTENT="LaTeX2HTML v99.2beta6"> |
19 |
<META NAME="resource-type" CONTENT="document"> |
20 |
<META NAME="distribution" CONTENT="global"> |
21 |
<META NAME="Generator" CONTENT="LaTeX2HTML v99.2beta6"> |
22 |
<STYLE type="text/css"> |
23 |
<!-- |
24 |
html { background: #f3f3f3; } |
25 |
body { background: white; max-width: 50em; padding: 1em 3%; margin: auto; } |
26 |
a:hover { text-decoration: none; } |
27 |
table.references { width: 98%; } |
28 |
td.list { |
29 |
margin-left: 2em; |
30 |
display: list-item; |
31 |
list-style-type: disc; |
32 |
list-style-position: outside; |
33 |
--> |
34 |
</STYLE> |
35 |
<!--#include virtual="/philosophy/po/eldred-amicus.translist" --> |
36 |
</HEAD> |
37 |
<!-- |
38 |
Korean translated by: Song Chang-hun <chsong@gnu.org>, May 31 2002. |
39 |
Send translation bugs and suggestions to <www-ko@gnu.org> |
40 |
|
41 |
--> |
42 |
<BODY> |
43 |
<h2>엘드레드 대 애쉬크로프트 사건에 대한 FSF의 소견서</h2> |
44 |
<p> |
45 |
<A HREF="/graphics/philosophicalgnu.html"> |
46 |
<IMG SRC="/graphics/philosophical-gnu-sm.jpg" |
47 |
ALT=" [철학적 GNU 이미지] " BORDER="1" |
48 |
WIDTH="160" HEIGHT="200"></A> |
49 |
<!--#if expr="$TRANSLATION_LIST" --> |
50 |
<!--#echo encoding="none" var="TRANSLATION_LIST" --> |
51 |
<!--#endif --> |
52 |
|
53 |
<p> |
54 |
[ 이 문서의 영어 원문은 <a href="eldred-amicus.ps">PS</a>와 |
55 |
<a href="eldred-amicus.pdf">PDF</a> 포맷으로도 제공됩니다. ] |
56 |
|
57 |
<P style="margin-top: 2.5em"> |
58 |
<B>역자주 시작:</B> |
59 |
<P> |
60 |
이 문서는 법률적인 내용과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
61 |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미국의 현행 법률 제도와 |
62 |
이 문서가 작성된 배경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 대한 |
63 |
조금은 긴 설명을 각주 대신 문두에 포함시킨 이유는 이 사건을 잘 |
64 |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페이지 안에서 포괄적인 정보를 모두 |
65 |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
66 |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라면 <A HREF="#comment-skip">본문의 |
67 |
내용을 직접 참고</A>하시기 바랍니다. |
68 |
|
69 |
<UL> |
70 |
<LI>이 문서는 자유 소프트웨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주제를 다루고 |
71 |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
72 |
있는 많은 단체와 개인을 지원하고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
73 |
엘드레드 대(對) 애쉬크로프트 사건이 가진 중요성이, 이를 지지하기에 |
74 |
충분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75 |
이 문서는 엘드레드 대(對) 애쉬크로프트 사건이라는 법정 소송에 |
76 |
있어 원고인 엘드레드 측을 지원하기 위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
77 |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 제출한 소견서입니다. |
78 |
<P> |
79 |
<LI>현대의 법은 법의 표현 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
80 |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문법은 입법권자가 |
81 |
법의 내용을 명시적인 문서의 형태로 미리 작성한 뒤에 이를 |
82 |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 불문법은 일정한 제정 |
83 |
절차에 따라 성문화되지 않은 법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을 |
84 |
말합니다. 국회나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제정법은 성문법이 |
85 |
성립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86 |
성문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로마의 시민법(civil law)을 |
87 |
근간으로 하는 독일, 프랑스 중심의 대륙법을 들 수 있는데 |
88 |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대륙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
89 |
경우에 해당합니다. 불문법의 대표적인 예는 판례를 중심으로 |
90 |
한 미국, 영국의 보통법(common |
91 |
law)인데, 이는 사건에 대한 판례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법체계를 |
92 |
이룬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법은 불문법에 해당하지만 법전 |
93 |
자체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 절차에 의해서 |
94 |
하향식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수많은 세월에 거쳐 이루어진 |
95 |
판례들이 하나의 상향식 법체계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
96 |
미국의 인기 TV 연재물이었던『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The Paper |
97 |
Chase, 1973)에서 볼 수 있는 법과 전문대학원(law school)의 |
98 |
교육 과정과 같이 철저한 판례 중심의 적용이 가장 |
99 |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법은 모든 소송의 결과가 |
100 |
기존의 법으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속의 법”이라는 |
101 |
실리주의적인 측면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02 |
<P> |
103 |
미국의 법은 해마다 의회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수많은 제정법과 |
104 |
법원의 판결에 의해 기록되는 판례법을 두가지 축으로 하고 있으며, |
105 |
행정 기관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규칙들이 제정법의 한 |
106 |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미국 법은 판례에 의한 |
107 |
불문법 체계로만 구성되어 있다기 보다 성문법과 불문법이 조화를 |
108 |
이루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중론입니다. |
109 |
<P> |
110 |
<LI>미국의 재판에서 특정 사건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이름을 |
111 |
사용해서 “이종근 대(對) 강승미 사건”과 같은 식으로 지칭되는데, |
112 |
헌법 상소의 경우에는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의 |
113 |
이름이 국가를 대신해서 사용됩니다. 이 재판이 워싱턴 특별 |
114 |
행정구(Washington D.C.) 연방 지방 법원(U. S. District Court)에서 |
115 |
처음 시작된 1999년에는 당시의 법무장관 자넷 레노(Janet |
116 |
Reno)의 이름을 따서 |
117 |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010606114748/http://cyber.law.harvard.edu/eldredvreno/complaint.html">엘드레드 |
118 |
대(對) 레노 사건</A>”(Eldred v. Reno)으로 불리웠지만, 현재는 신임 법무장관의 |
119 |
이름을 따서 “엘드레드 대(對) 애쉬크로프트 사건”(Eldred v. |
120 |
Ashcroft)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
121 |
재판 과정의 실무는 소송 당사자인 엘드래드와 애쉬크로프트의 |
122 |
법률 대리인에 의해 수행되는데, 청구인측의 법률 대리인은 |
123 |
청구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맡게 되며 |
124 |
피청구인측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의 경우 |
125 |
송무실장(Solicitor General)이 맡게 됩니다. |
126 |
<P> |
127 |
<LI><A HREF="https://web.archive.org/web/20030220035744/http://www.eldred.cc/">엘드레드 대(對) 애쉬크로프트 |
128 |
사건</A>은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
129 |
사망후 50년으로 규정한 기존의 저작권법을, 평균 수명의 연장을 |
130 |
감안해서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후 70년으로 20년간 |
131 |
연장시킨 일명 CTEA로 불리는 |
132 |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060310142741/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s505.pdf">저작권 |
133 |
기간 연장법</A>”(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
134 |
1998년 제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한 재판입니다. 현재 |
135 |
이 재판은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Code and Other Laws of |
136 |
Cyberspace)으로 널리 알려진 |
137 |
<A HREF="http://lessig.org/">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A> |
138 |
교수 등이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030130025239/http://eldred.cc/aboutus/">상소인의 법률 |
139 |
대리인</A>으로 참여하고 있는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가장 |
140 |
핵심적인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CTEA의 정식 명칭은 |
141 |
주창자의 이름을 딴 “소니 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이며, |
142 |
냉소적 의미의 “미키 마우스 저작권법”(Mickey Mouse |
143 |
Copyright Act)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
144 |
<P> |
145 |
<LI>엘드레드 대(對) 애쉬크로프트 사건은 |
146 |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170626174211/http://www.eldritchpress.org/">엘드리치 출판사</A>를 |
147 |
운영하고 있는 에릭 엘드레드(Eric Eldred)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
148 |
엘드레드는 온라인 상으로 저작권이 만료된 문학 작품을 공개하는 |
149 |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작권 기간 연장법의 |
150 |
영향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던 몇몇 작품을 삭제해야 하고 |
151 |
알렉산더 밀른(A. A. Milne)의 1926년작 “곰돌이 푸우”(Winnie-the-Pooh)와 |
152 |
어네스트 헤밍웨이(Ernest M. Hemingway)의 1923년작 “세편의 |
153 |
단편과 열편의 시”(Three Stories and Ten Poems) 등을 |
154 |
공개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2003년에 저작권이 |
155 |
소멸될 예정이었던 만화 미키 마우스의 초판 또한 20년 뒤인 |
156 |
2023년에야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
157 |
상황에서 엘드리치 출판사의 웹 게시 행위는 저작권법과 |
158 |
전자절도금지법(No Electronic Thief Act)을 |
159 |
위반한 것으로 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엘드레드는 |
160 |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연방 수정헌법 제1조의 기본 취지에 |
161 |
어긋난 저작권 기간 연장이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
162 |
공용 자료(public domain)의 영역을 줄이고, 필요 이상의 기간 |
163 |
연장이 창작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작권 |
164 |
기간 연장법을 파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연방 지방법원에 |
165 |
제출한 것이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한국에도 엘드리치 |
166 |
출판사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
167 |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031207051011/http://www.jikji.org/ko/moin.cgi/">직지 프로젝트</A>가 |
168 |
있습니다.) |
169 |
<P> |
170 |
종교와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
171 |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130717093232/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us-constitution.html#am1">수정 |
172 |
헌법 제1조</A>의 내용은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
173 |
또는 자유로운 신교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
174 |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
175 |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교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
176 |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
177 |
수정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
178 |
특히, |
179 |
도색 잡지 허슬러(Hustler)의 창간인 래리 플랜트의 일대기를 |
180 |
다룬 영화 “래리 플린트”(The People Vs. Larry Flynt, 1996)를 |
181 |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
182 |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의 하나로 취급되는데, |
183 |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070922015146/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485us46.html">허슬러 |
184 |
매거진 대(對) 팔웰 사건</A>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 중 |
185 |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BLOCKQUOTE> |
186 |
“수정 헌법 제1조는 자유로운 사상의 표현을 존중한다. |
187 |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이며, 진리 탐구를 위한 초석이자 |
188 |
건강한 사회의 밑거름이다. 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든 모두 |
189 |
들어보기 위해 수정 헌법 제1조가 존재한다.” |
190 |
</BLOCKQUOTE> |
191 |
|
192 |
<P> |
193 |
<LI>미국은 한국과 달리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주마다 독립적인 |
194 |
주헌법과 주법률을 중심으로 법원을 자치적으로 설치해서 |
195 |
운영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주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
196 |
주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며 사건이 상고되면 |
197 |
주 대법원(State Supreme Court)으로 이송되어 3심까지 재판이 |
198 |
진행됩니다. 이러한 자치적인 주 법률 제도와 함께 연방 전체를 |
199 |
포괄하는 |
200 |
<A HREF="http://www.uscourts.gov/">연방 법원 제도</A>가 |
201 |
운영되는데,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사람간의 소송이나 |
202 |
2개 이상의 주법에 연관된 사건 그리고 연방법이 규정한 |
203 |
사건에 대해서는 주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
204 |
특히 저작권과 특허, 상표, 독점, 우편, 파산 등에 관련된 |
205 |
사건은 연방법에 따라 연방 법원에서만 재판이 이루어 질 수 |
206 |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인 엘드레드 대(對) |
207 |
애쉬크로프트 사건은 주법원이 아닌 연방 법원에서 재판이 |
208 |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209 |
<P> |
210 |
<LI>연방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주법원에 상관없이 |
211 |
미국 전역에 별도로 설치된 94개의 “연방 지방법원”(U.S. |
212 |
District Court)에서 최초의 재판이 이루어 집니다. (파산 |
213 |
사건의 경우에는 연방 파산법원(U.S. Bankruptcy Courts)을 따로 |
214 |
두어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소가 이루어 지면, |
215 |
몇 개의 주를 관할하는 “연방 항소법원”(U.S. Court of |
216 |
Appeals)으로 사건이 이송되는데 항소법원은 한국의 |
217 |
고등법원(High Court)과 같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
218 |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130401075033/http://www.uscourts.gov/Court_Locator.aspx">연방 전체를 |
219 |
12개 순회구역(circuit)으로 나누어</A> 구역마다 1개씩의 |
220 |
항소법원을 설치하고 특허와 국제 무역 등과 같은 사건을 |
221 |
처리하기 위한 법원을 별도로 두어 모두 13개의 |
222 |
연방 항소법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과 같은 특별 법원은 |
223 |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만약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
224 |
“<A HREF="http://www.supremecourtus.gov/">연방 대법원</A>”(U.S. |
225 |
Supreme Court)으로 상고할 수 있는데, 엘드레드 대(對) |
226 |
애쉬크로프트 사건은 지방법원과 |
227 |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020219190412/http://cyber.law.harvard.edu/cc/dcaopinion.html">항소법원에서 |
228 |
청구가 모두 기각</A>된 후에 대법원으로 상고된 상태입니다. |
229 |
(항소법원을 순회법원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서부 개척 시대에 |
230 |
광활한 국토에 있는 모든 법원에 상주할 수 있는 판사가 |
231 |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구역을 순회하며 업무를 처리했던 |
232 |
데서 기인한 명칭입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 지역의 교회를 |
233 |
순회하며 예배를 주관하는 목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
234 |
<P> |
235 |
<A NAME="tr-foot-1"></A> |
236 |
<LI>연방 재판의 경우에도 주법원에서와 같은 3심제 원칙에 따라 |
237 |
연방 대법원까지 3번의 재판 기회가 주어지지만, |
238 |
실제로는 연방 대법원으로 신청되는 상고의 수가 |
239 |
너무 많기 때문에 등록된 사건 중에서 중요하다고 |
240 |
판단되는 사건을 선택해서 연간 약 150건 정도만을 |
241 |
연방 대법원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242 |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면 항소법원의 사건을 |
243 |
대법원으로 이송시킬 것을 명령하게 되는데 |
244 |
이를 “사건이송명령”(certiorari)이라고 합니다. |
245 |
그러나 만약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
246 |
않게되면 해당 사건은 2심으로 종결되고 맙니다. |
247 |
엘드레드 대(對) 애쉬크로프트 사건은 2002년 2월 19일에 |
248 |
연방 대법원이 상고를 인정(certiorari granted) 했습니다. |
249 |
이에 따라서 엘드레드 대(對) 애쉬크로프트 사건은 연방 대법원에서의 |
250 |
마지막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251 |
<P> |
252 |
<LI>이 문서의 제목에 포함된 어미커스 큐어리(Amicus Curiae)라는 |
253 |
단어는 “법정의 친구”(friend of the court)를 뜻하는 라틴어로서 |
254 |
“Brief Amicus Curiae”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아닌 제3의 개인 |
255 |
또는 단체가 특정측을 지지하기 |
256 |
위해서 제출하는, 한국에서의 탄원서와 일면 유사하지만 보다 |
257 |
전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
258 |
연방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엘드레드 대(對) 애쉬크로프트 사건과 |
259 |
관련해서 상고인 측을 지지하기 위해서 제출된 많은 단체의 |
260 |
소견서 중 하나입니다. |
261 |
어미커스 큐어리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에 |
262 |
대해서는 |
263 |
<A HREF="http://eon.law.harvard.edu/openlaw/eldredvashcroft/supct/amicus-letter.pdf">다니엘 |
264 |
브롬버그의 메일</A>을 통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265 |
<P> |
266 |
<LI>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은 자문 변호사로 참여하고 |
267 |
있는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080705033731/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moglen.html">이벤 |
268 |
모글렌(Eben Moglen)</A>입니다. |
269 |
|
270 |
<P><A NAME="citation"></A> |
271 |
<LI>판례와 법령을 인용(citation) 할 때는 일반적으로 |
272 |
“<A HREF="http://www.law.cornell.edu/citation/citation.table.html">The BlueBook</A>”의 |
273 |
기준이 사용되는데, 판례의 정확한 인용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74 |
<P> |
275 |
<TABLE border="1"> |
276 |
<TR> |
277 |
<TD> </TD> |
278 |
<TD> </TD> |
279 |
<TD align="center">사건 이름,</TD> |
280 |
<TD align="center">판례 서지</TD> |
281 |
<TD align="left"> (판결이 이루어진 법원</TD> |
282 |
<TD align="right">연도)</TD> |
283 |
</TR> |
284 |
<TR> |
285 |
<TD>1. </TD> |
286 |
<TD> 대법원 판례</TD> |
287 |
<TD align="left"> Abrams v. United States,</TD> |
288 |
<TD align="left"> 250 U.S. 616</TD> |
289 |
<TD align="left"> (대법원의 경우 생략</TD> |
290 |
<TD align="right"> 1919) </TD> |
291 |
</TR> |
292 |
<TR> |
293 |
<TD>2. </TD> |
294 |
<TD> 항소법원 판례</TD> |
295 |
<TD align="left"> Eldred v. Reno,</TD> |
296 |
<TD align="left"> 239 F.3d 372</TD> |
297 |
<TD align="left"> (CADC,</TD> |
298 |
<TD align="right"> 2001)</TD> |
299 |
</TR> |
300 |
<TR> |
301 |
<TD>3.</TD> |
302 |
<TD> 지방법원 판례</TD> |
303 |
<TD align="left"> Villar v. Crowley Mar. Corp.,</TD> |
304 |
<TD align="left"> 780 F.Supp. 1467</TD> |
305 |
<TD align="left"> (S.D. Tex.</TD> |
306 |
<TD align="right"> 1992)</TD> |
307 |
</TR> |
308 |
</TABLE> |
309 |
<P> |
310 |
첫번째 예의 판례 서지에 해당하는 “<B>250 U.S. 616</B>”은 |
311 |
왼쪽부터 차례대로 판결집의 권수와 이름 및 해당 판결이 나와있는 면(페이지)을 |
312 |
나타내고 판결집의 이름인 U.S는 |
313 |
<A HREF="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boundvolumes.aspx">연방 |
314 |
판결집</A>(United States Reports)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
315 |
“250 U.S. 616”은 연방 판결집 제250권 616면에 있는 판례라는 |
316 |
의미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마지막 괄호 부분에 |
317 |
삽입되는 법원 명칭이 생략됩니다. 대법원 이외에 항소법원에서 |
318 |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판례가 항소법원에 남아있게 되므로 |
319 |
항소법원 판결집(Federal Reporter)을 의미하는 “<B>F.</B>”나 |
320 |
“<B>F.2d</B>” 또는 “<B>F.3d</B>” 등의 기호가 사용됩니다. |
321 |
따라서 두번째 인용 구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322 |
워싱턴 특별 행정구 항소법원(Court of Appeals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에서 |
323 |
2001년에 내려진 엘드레드 대 레노 사건의 판례는 항소법원 |
324 |
판결3집(F.3d) 제239권 372면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
325 |
F.이외에 F.2d와 F.3d 등은 별도의 시리즈로 분리된 |
326 |
판결집의 구분입니다. 세번째 예는 지방법원 판결집(Federal Supplement)을 의미하는 |
327 |
<B>F.Supp</B>와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을 약어로 표현한 “S.D. Tex.”이 |
328 |
법원명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기에도 경우에 따라 F.Supp 대신 |
329 |
<B>F.Supp.2d</B>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판결집이 출판된 판(version)에 따라 |
330 |
몇개의 다른 이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들은 대부분 |
331 |
연방 대법원 웹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데, 여기에 |
332 |
포함되지 않은 오래된 판례의 경우에는 |
333 |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150318232143/https://gsulaw.gsu.edu/metaindex/">http://gsulaw.gsu.edu/metaindex/</A> |
334 |
사이트의 “Citation Search”를 이용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335 |
|
336 |
<P> |
337 |
한국의 경우에는 판례를 인용할 때 다음과 같은 대법원 양식을 |
338 |
사용합니다. <P> |
339 |
<TABLE border="1"> |
340 |
<TR> |
341 |
<TD> </TD> |
342 |
<TD> </TD> |
343 |
<TD align="center">담당법원</TD> |
344 |
<TD align="center">선고일자</TD> |
345 |
<TD align="center">사건번호</TD> |
346 |
<TD align="center">구분</TD> |
347 |
</TR> |
348 |
<TR> |
349 |
<TD>1. </TD> |
350 |
<TD> 헌법재판소 판례</TD> |
351 |
<TD align="left"> 헌재</TD> |
352 |
<TD align="left"> 1992. 4. 28. 선고</TD> |
353 |
<TD align="left"> 90헌바24</TD> |
354 |
<TD align="right"> 결정</TD> |
355 |
</TR> |
356 |
<TR> |
357 |
<TD>2. </TD> |
358 |
<TD> 대법원 판례</TD> |
359 |
<TD align="left"> 대법원</TD> |
360 |
<TD align="left"> 1995. 6. 9. 선고</TD> |
361 |
<TD align="left"> 94다41812</TD> |
362 |
<TD align="right"> 판결</TD> |
363 |
</TR> |
364 |
<TR> |
365 |
<TD>3. </TD> |
366 |
<TD> 고등법원 판례</TD> |
367 |
<TD align="left"> 서울고등법원</TD> |
368 |
<TD align="left"> 1984. 11. 28. 선고</TD> |
369 |
<TD align="left"> 83나4449</TD> |
370 |
<TD align="right"> 판결</TD> |
371 |
</TR> |
372 |
<TR> |
373 |
<TD>4. </TD> |
374 |
<TD> 지방법원 판례</TD> |
375 |
<TD align="left">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TD> |
376 |
<TD align="left"> 1999. 5. 11. 선고</TD> |
377 |
<TD align="left"> 99카합1131</TD> |
378 |
<TD align="right"> 판결</TD> |
379 |
</TR> |
380 |
</TABLE> |
381 |
<P> |
382 |
첫번째 예는 위헌 법률 심사를 담당하는 |
383 |
헌법 재판소에서 |
384 |
1992년 4월 28일에 선고한 판례로, 사건번호로 사용된 |
385 |
“<B>90헌바24</B>”는 1990년에 헌법 재판소에 24번째로 접수된 |
386 |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헌바”와 같은 부호는 |
387 |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080705033747/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casemark.html">법원 |
388 |
재판 사무처리 규칙</A>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두번째 대법원 |
389 |
판례의 사건 번호인 “<B>94다41812</B>”는 1994년에 대법원에 41,812번째로 |
390 |
접수된 사건을 의미하는데, 1심에서는 “<B>가</B>”를, 2심에서는 “<B>나</B>”를 |
391 |
그리고 3심인 대법원에서는 “<B>다</B>”를 기본 부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392 |
한국의 판례를 검색할 때는 |
393 |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050212013232/http://www.scourt.go.kr/kg_p.html">대법원</A>과 |
394 |
<A HREF="http://www.moleg.go.kr/">법제처</A> 그리고 |
395 |
<A HREF="http://www.ccourt.go.kr/">헌법 재판소</A>의 |
396 |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97 |
|
398 |
<P><A NAME="citation2"></A> |
399 |
<LI> |
400 |
판례법 이외에 의회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법을 제정법이라고 합니다. |
401 |
미국의 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의 입법은 |
402 |
상원과 하원 각각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403 |
새로운 법안의 제출은 의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
404 |
본회의 심의를 통해 양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이나 주지사의 |
405 |
서명을 거쳐 법률로 성립되는데, |
406 |
연방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공법(Public Law)이라고 하고 |
407 |
주 의회에서 제정된 것을 주법률(State Statute)이라고 합니다. |
408 |
미국의 의회는 회기마다 수많은 법령을 새로 만들어 내는데, |
409 |
공법(Public Law)과 사법(Private Law)으로 상정된 법안이 |
410 |
확정되면 회기가 종료된 뒤에 한권의 법령집으로 |
411 |
묶여서 관리됩니다. 이를 “United States Statutes at Large”라고 |
412 |
하고 인용할 때 <B>Stat.</B>로 약해서 사용합니다. |
413 |
새롭게 만들어진 법령들은 6년을 주기로 미국의 전체 법체계인 |
414 |
“<A HREF="http://www4.law.cornell.edu/uscode/">연방 |
415 |
법령집(U. S. Code)</A>”으로 통합되어 관리됩니다. |
416 |
따라서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는 법령의 경우에는 |
417 |
U. S. Code에 통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
418 |
해당 법령을 인용하거나 지칭할 때 의회에서 제정될 때 부여된 |
419 |
번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998년에 제정된 |
420 |
저작권 기간 연장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형식의 |
421 |
인용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422 |
|
423 |
<p style="margin-left:2em"> |
424 |
“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CTEA), |
425 |
<B>Pub. L. No. 105-298, Title I, 112 Stat. 2827</B>” |
426 |
</p> |
427 |
|
428 |
<P> |
429 |
<LI>이 글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대한 |
430 |
다양한 종류의 판례와 법률적 해설을 담고 있는 추천할 만한 자료로는 |
431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용상님의 저서인『표현의 자유』(현암사, 2002년)가 |
432 |
있습니다. |
433 |
</UL> |
434 |
<P> |
435 |
<B>역자주의 끝.</B> |
436 |
|
437 |
|
438 |
<P><A NAME="comment-skip"></A> |
439 |
<HR> |
440 |
<H1><A NAME="SECTION02000000000000000000">목 차</A></H1> |
441 |
<!--Table of Contents--> |
442 |
<UL> |
443 |
<LI><A NAME="tex2htmltitle" |
444 |
HREF="#SECTIONtitle">표지</A> |
445 |
<LI><A NAME="tex2html16" |
446 |
HREF="#SECTION01000000000000000000"> |
447 |
소견서 제출 이유</A> |
448 |
<LI><A NAME="tex2html18" |
449 |
HREF="#SECTION03000000000000000000">근거 자료 목록</A> |
450 |
<LI><A NAME="tex2html19" |
451 |
HREF="#SECTION04000000000000000000">소견인의 관심 사항</A> |
452 |
<LI><A NAME="tex2html20" |
453 |
HREF="#SECTION05000000000000000000">논의의 요약</A> |
454 |
<LI><A NAME="tex2html21" |
455 |
HREF="#SECTION06000000000000000000">논의</A> |
456 |
<UL> |
457 |
<LI><A NAME="tex2html22" |
458 |
HREF="#SECTION06010000000000000000"> |
459 |
헌법 제정자들의 의도는, 저작권이 엄격히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
460 |
원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법률적 독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
461 |
것이었습니다.</A> |
462 |
<LI><A NAME="tex2html23" |
463 |
HREF="#SECTION06020000000000000000"> |
464 |
저작권 조항에 구체화 되어 있는 역사적 정책은 저작권 독점과 |
465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를 서로 조화시키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A> |
466 |
<UL> |
467 |
<LI><A NAME="tex2html24" |
468 |
HREF="#SECTION06021000000000000000"> |
469 |
저작자의 현행 저작물에 대한 독점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은 |
470 |
저작권 조항과 수정헌법 제1조에 모두 배치되는 것입니다.</A> |
471 |
<LI><A NAME="tex2html25" |
472 |
HREF="#SECTION06022000000000000000"> |
473 |
수정헌법 제5조가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이 |
474 |
법률 변경으로 인해 소멸되어서는 안되는 것처럼 |
475 |
표현과 언론의 자유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A> |
476 |
</UL> |
477 |
<LI><A NAME="tex2html26" |
478 |
HREF="#SECTION06030000000000000000"> |
479 |
부패와 권리의 남용에 대한 위험은 법률적 독점 기간이 연장될 때 |
480 |
이에 대한 엄밀한 위헌 심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정당화시켜 줍니다.</A> |
481 |
</UL> |
482 |
<LI><A NAME="tex2html27" |
483 |
HREF="#SECTION07000000000000000000">결론</A> |
484 |
</UL> |
485 |
<!--End of Table of Contents--> |
486 |
|
487 |
<A NAME="SECTIONtitle"></A> |
488 |
<P><HR><P><BR> |
489 |
<DIV ALIGN="center"> |
490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95%" BORDER="0"> |
491 |
<TBODY> |
492 |
<TR> |
493 |
<TD BGCOLOR="#000000"> |
494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 |
495 |
<TBODY> |
496 |
<TR> |
497 |
<TD BGCOLOR="#ffffff"> |
498 |
<P><BR> |
499 |
<BLOCKQUOTE> |
500 |
<h2 align="center">엘드레드 대 애쉬크로프트 사건에 대한 FSF의 소견서</h2> |
501 |
<h3 align="center">( FSF's Brief Amicus Curiae, Eldred v. Ashcroft )</h3> |
502 |
<p> |
503 |
<P ALIGN="center"><BR> |
504 |
<SUB>사건 01-618</SUB> |
505 |
<BR> |
506 |
<FONT SIZE="5"><B>연방 대법원</B></FONT> |
507 |
<BR> |
508 |
<BR>상고인<BR> |
509 |
에릭 엘드레드 外 |
510 |
<BR> |
511 |
<BR>대(對) |
512 |
<BR> |
513 |
<BR>피상고인 |
514 |
<BR>법무부 장관 |
515 |
<BR>존 D. 애쉬크로프트 |
516 |
<BR> |
517 |
<BR> |
518 |
<B>워싱턴 특별 행정구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
519 |
<BR>연방 대법원으로의 상고 사건 |
520 |
</B><SUP><A HREF="#tr-foot-1">(1)</A></SUP><B> |
521 |
<BR> |
522 |
<BR>상고인들을 지지하는 |
523 |
<BR>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소견서 |
524 |
</B> |
525 |
<BR> |
526 |
<BR> |
527 |
<BR> |
528 |
</P> |
529 |
<p> |
530 |
<BR> |
531 |
변호사 이벤 모글렌 |
532 |
<BR> |
533 |
435 West 116th Street |
534 |
<BR> |
535 |
New York, NY 10027 |
536 |
<BR> (212) 854-8382 <BR> |
537 |
</p> |
538 |
</BLOCKQUOTE> |
539 |
</TD> |
540 |
</TR> |
541 |
</TBODY> |
542 |
</TABLE> |
543 |
</TD> |
544 |
</TR> |
545 |
</TBODY> |
546 |
</TABLE> |
547 |
</DIV> |
548 |
|
549 |
<P><BR> |
550 |
<H1><A NAME="SECTION01000000000000000000" HREF="#tex2html16">소견서 제출 이유</A> |
551 |
</H1> |
552 |
항소법원은 명목상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늘어나는 기간을 |
553 |
계속 인정해 줌으로써 현행 저작권 기간을 의회가 |
554 |
무기한 연장할 수 있을 지도 모를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
555 |
|
556 |
<P><BR> |
557 |
<H1><A NAME="SECTION03000000000000000000" HREF="#tex2html18">근거 자료 목록</A></H1> |
558 |
<P> |
559 |
<H3>판례</H3> |
560 |
(역자주: 각 항목마다 오른쪽 끝에 표시된 숫자는 |
561 |
연방 대법원으로 제출된 문서의 목차에 표시된 |
562 |
쪽 번호입니다. 이 번역문의 HTML 버전에서는 편의상 |
563 |
해당 부분으로 가는 링크를 삽입했습니다. 판례의 인용 형식에 |
564 |
대해서는 문두에 있는 설명 |
565 |
<A HREF="#citation">①</A>과 |
566 |
<A HREF="#citation2">②</A>를 참고하시기 |
567 |
바랍니다.) |
568 |
|
569 |
<P> |
570 |
<table class="references"> |
571 |
<TR> |
572 |
<TD class="list"> |
573 |
Abrams v. United States, 250 U.S. 616 (1919) |
574 |
</TD> |
575 |
<TD ALIGN="right">...</TD> |
576 |
<TD ALIGN="right"><A HREF="#abram">10</A></TD> |
577 |
</TR> |
578 |
<TR> |
579 |
<TD class="list"> |
580 |
Darcy v. Allen, (The Case of Monopolies), 11 Co. Rep. 84 (1603) |
581 |
</TD> |
582 |
<TD ALIGN="right">...</TD> |
583 |
<TD ALIGN="right"><A HREF="#darcy">5</A></TD> |
584 |
</TR> |
585 |
<TR> |
586 |
<TD class="list"> |
587 |
Eldred v. Reno, 239 F.3d 372 (CADC 2001) |
588 |
</TD> |
589 |
<TD ALIGN="right">...</TD> |
590 |
<TD ALIGN="right"><A HREF="#reno">7, 계속</A></TD> |
591 |
</TR> |
592 |
<TR> |
593 |
<TD class="list"> |
594 |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Inc., 499 U.S. 340 (1991) |
595 |
</TD> |
596 |
<TD ALIGN="right">...</TD> |
597 |
<TD ALIGN="right"><A HREF="#feist">7,11,12</A></TD> |
598 |
</TR> |
599 |
<TR> |
600 |
<TD class="list"> |
601 |
Goldstein v. California, 412 U.S. 546 (1973) |
602 |
</TD> |
603 |
<TD ALIGN="right">...</TD> |
604 |
<TD ALIGN="right"><A HREF="#goldstein">12</A></TD> |
605 |
</TR> |
606 |
<TR> |
607 |
<TD class="list"> |
608 |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s, 471 U.S. 539 (1985) |
609 |
</TD> |
610 |
<TD ALIGN="right">...</TD> |
611 |
<TD ALIGN="right"><A HREF="#harper">9</A></TD> |
612 |
</TR> |
613 |
<TR> |
614 |
<TD class="list"> |
615 |
Hawaii Housing Authority v. Midkiff, 467 U.S. 229 (1984) |
616 |
</TD> |
617 |
<TD ALIGN="right">...</TD> |
618 |
<TD ALIGN="right"><A HREF="#hawaii">14</A></TD> |
619 |
</TR> |
620 |
<TR> |
621 |
<TD class="list"> |
622 |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1964) |
623 |
</TD> |
624 |
<TD ALIGN="right">...</TD> |
625 |
<TD ALIGN="right"><A HREF="#sullivan">10</A></TD> |
626 |
</TR> |
627 |
<TR> |
628 |
<TD class="list"> |
629 |
Reno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521 U.S. 844 (1997) |
630 |
</TD> |
631 |
<TD ALIGN="right">...</TD> |
632 |
<TD ALIGN="right"><A HREF="#reno">10</A></TD> |
633 |
</TR> |
634 |
<TR> |
635 |
<TD class="list"> |
636 |
San Francisco Arts & Athletics, Inc. v. United States Olympic Committee, 483 U.S. 522 (1987) |
637 |
</TD> |
638 |
<TD ALIGN="right">...</TD> |
639 |
<TD ALIGN="right"><A HREF="#olympic">9</A></TD> |
640 |
</TR> |
641 |
<TR> |
642 |
<TD class="list"> |
643 |
Schnapper v. Foley, 667 F.2d 102 (CADC 1981) |
644 |
</TD> |
645 |
<TD ALIGN="right">...</TD> |
646 |
<TD ALIGN="right"><A HREF="#foley">11</A></TD> |
647 |
</TR> |
648 |
<TR> |
649 |
<TD class="list"> |
650 |
Singer Mfg. Co. v. June Mfg. Co., 163 U.S. 169 (1896) |
651 |
</TD> |
652 |
<TD ALIGN="right">...</TD> |
653 |
<TD ALIGN="right"><A HREF="#mfg">11</A></TD> |
654 |
</TR> |
655 |
<TR> |
656 |
<TD class="list"> |
657 |
Trademark Cases, 100 U.S. 82 (1879) |
658 |
</TD> |
659 |
<TD ALIGN="right">...</TD> |
660 |
<TD ALIGN="right"><A HREF="#tm">11</A></TD> |
661 |
</TR> |
662 |
<TR> |
663 |
<TD class="list"> |
664 |
West Virginia Board of Education v. Barnette, 319 U.S. 624 (1943) |
665 |
</TD> |
666 |
<TD ALIGN="right">...</TD> |
667 |
<TD ALIGN="right"><A HREF="#barnette">10</A></TD> |
668 |
</TR> |
669 |
</table> |
670 |
|
671 |
<P> |
672 |
<H3>헌법, 법령, 규칙</H3> |
673 |
<P> |
674 |
|
675 |
<TABLE class="references"> |
676 |
<TR> |
677 |
<TD class="list"> |
678 |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130717093232/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us-constitution.html#a1s8">연방 헌법 제1조 8절 8항</A> (U.S. Const. Art. I, §8, cl. 8) |
679 |
</TD> |
680 |
<TD ALIGN="right">...</TD> |
681 |
<TD ALIGN="right"><A HREF="#SECTION05000000000000000000">3, 계속</A></TD> |
682 |
</TR> |
683 |
<TR> |
684 |
<TD class="list"> |
685 |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130717093232/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us-constitution.html#am1">연방 수정 헌법 제1조</A> (U.S. Const. Amend. I) |
686 |
</TD> |
687 |
<TD ALIGN="right">...</TD> |
688 |
<TD ALIGN="right"><A HREF="#reno">7, 계속</A></TD> |
689 |
</TR> |
690 |
<TR> |
691 |
<TD class="list"> |
692 |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130717093232/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us-constitution.html#am5">연방 수정 헌법 제5조</A> (U.S. Const. Amend. V) |
693 |
</TD> |
694 |
<TD ALIGN="right">...</TD> |
695 |
<TD ALIGN="right"><A HREF="#SECTION06022000000000000000">13,14</A></TD> |
696 |
</TR> |
697 |
<TR> |
698 |
<TD class="list"> |
699 |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080705033926/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statute-of-anne.html">1709년의 저작권법 (앤 여왕법)</A> (Copyright Act of 1709, Statute of Anne, 8 Anne, c. 19)</li> |
700 |
</ul></TD> |
701 |
<TD ALIGN="right">...</TD> |
702 |
<TD ALIGN="right"><A HREF="#1709-anne">6</A></TD> |
703 |
</TR> |
704 |
<TR> |
705 |
<TD class="list"> |
706 |
1790년의 저작권법 (Copyright Act of 1790, 1 Stat. 124) |
707 |
</TD> |
708 |
<TD ALIGN="right">...</TD> |
709 |
<TD ALIGN="right"><A HREF="#1709-anne">6</A></TD> |
710 |
</TR> |
711 |
<TR> |
712 |
<TD class="list"> |
713 |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081206160519/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s505.pdf">소니 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A>, 공법 제105-298호, 제1장, 112 Stat. 2827 |
714 |
</TD> |
715 |
<TD ALIGN="right">...</TD> |
716 |
<TD ALIGN="right"><A HREF="#SECTION05000000000000000000">3, 계속</A></TD> |
717 |
</TR> |
718 |
<TR> |
719 |
<TD class="list"> |
720 |
독점 조례 (Statute of Monopolies, 21 Jac. I, c. 3) |
721 |
</TD> |
722 |
<TD ALIGN="right">...</TD> |
723 |
<TD ALIGN="right"><A HREF="#SECTION06000000000000000000">5</A></TD> |
724 |
</TR> |
725 |
</TABLE> |
726 |
|
727 |
<P> |
728 |
<H3>그밖의 자료</H3> |
729 |
|
730 |
<TABLE class="references"> |
731 |
<TR> |
732 |
<TD class="list"> |
733 |
요카이 벤클러, Free as the Air to Common Use: |
734 |
First Amendment Constraints on Enclosure of the Public Domain, 74 N.Y.U.L. Rev. 354, 1999년 |
735 |
</TD> |
736 |
<TD ALIGN="right">...</TD> |
737 |
<TD ALIGN="right"><A HREF="#yochai">8</A></TD> |
738 |
</TR> |
739 |
<TR> |
740 |
<TD class="list"> |
741 |
윌리엄 블랙스톤,『영국 법 주해』, 1769년 |
742 |
</TD> |
743 |
<TD ALIGN="right">...</TD> |
744 |
<TD ALIGN="right"><A HREF="#wb">5</A></TD> |
745 |
</TR> |
746 |
<TR> |
747 |
<TD class="list"> |
748 |
『식민지의 특허장과 일반법 그리고 메사추세츠만 지방』, 보스톤, 1814년 |
749 |
</TD> |
750 |
<TD ALIGN="right">...</TD> |
751 |
<TD ALIGN="right"><A HREF="#mbb">6</A></TD> |
752 |
</TR> |
753 |
<TR> |
754 |
<TD class="list"> |
755 |
의회 의사록 144권 H9951, 1998년 10월 7일자 일간판 |
756 |
</TD> |
757 |
<TD ALIGN="right">...</TD> |
758 |
<TD ALIGN="right"><A HREF="#SECTION05000000000000000000">3</A></TD> |
759 |
</TR> |
760 |
<TR> |
761 |
<TD class="list"> |
762 |
토마스 I. 에머슨,『표현의 자유의 체계』, 1970년 |
763 |
</TD> |
764 |
<TD ALIGN="right">...</TD> |
765 |
<TD ALIGN="right"><A HREF="#emerson">9</A></TD> |
766 |
</TR> |
767 |
<TR> |
768 |
<TD class="list"> |
769 |
막스 파랜드,『1787년 연방 회의록』, 1937년 |
770 |
</TD> |
771 |
<TD ALIGN="right">...</TD> |
772 |
<TD ALIGN="right"><A HREF="#mfrr">6</A></TD> |
773 |
</TR> |
774 |
<TR> |
775 |
<TD class="list"> |
776 |
조지 리 하스킨, 『초기 메사추세츠의 법과 권력』, 1960년 |
777 |
</TD> |
778 |
<TD ALIGN="right">...</TD> |
779 |
<TD ALIGN="right"><A HREF="#glh">6</A></TD> |
780 |
</TR> |
781 |
<TR> |
782 |
<TD class="list"> |
783 |
멜빌 B. 님머,『저작권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앗아갔는가?』 |
784 |
</TD> |
785 |
<TD ALIGN="right">...</TD> |
786 |
<TD ALIGN="right"><A HREF="#melvill">8</A></TD> |
787 |
</TR> |
788 |
<TR> |
789 |
<TD class="list"> |
790 |
마크 로즈,『저작자와 소유자: 저작권의 발명』, 1993년 |
791 |
</TD> |
792 |
<TD ALIGN="right">...</TD> |
793 |
<TD ALIGN="right"><A HREF="#mr">6</A></TD> |
794 |
</TR> |
795 |
<TR> |
796 |
<TD class="list"> |
797 |
시실리 바이올렛 웨지우드,『왕의 평화』, 1955년 |
798 |
</TD> |
799 |
<TD ALIGN="right">...</TD> |
800 |
<TD ALIGN="right"><A HREF="#cecily">5</A></TD> |
801 |
</TR> |
802 |
</TABLE> |
803 |
|
804 |
|
805 |
<P><BR> |
806 |
<H1><A NAME="SECTION04000000000000000000" HREF="#tex2html19">소견인의 관심 사항</A> |
807 |
</H1> |
808 |
|
809 |
<P> |
810 |
이 소견서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을 대신해서 제출되는 |
811 |
것입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비영리 법인으로 |
812 |
매사추세츠주 보스톤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A NAME="tex2html1" HREF="#foot151">[1] </A> |
813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요리법이 자유롭게 공유되고 |
814 |
향상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또한 자유롭게 공유되고 |
815 |
향상되며, 학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이러한 권리가 |
816 |
과학 기술 사회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
817 |
요소 중의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
818 |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리를 |
819 |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한, 소프트웨어의 |
820 |
사용과 개작 및 배포를 모든 사람에게 허용하는 |
821 |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어 배포하거나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
822 |
개발하고 배포하는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1985년부터 |
823 |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
824 |
오늘날 PC로부터 수퍼 컴퓨터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
825 |
GNU/리눅스 변종 시스템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
826 |
GNU 운영체제의 가장 큰 단일 기여자이기도 합니다. |
827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
828 |
GNU |
829 |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GNU 운영체제의 핵심 부분들을 |
830 |
포함한 전세계 수많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되고 있는 |
831 |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권 허가서입니다. 자유 |
832 |
소프트웨어 재단은 사용자들의 권리와 공용 영역(public domain)을 |
833 |
보호하고 공유를 장려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을 사용하고 |
834 |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835 |
|
836 |
<P><BR> |
837 |
<H1><A NAME="SECTION05000000000000000000" HREF="#tex2html20">논의의 요약</A> |
838 |
</H1> |
839 |
<P> |
840 |
<BLOCKQUOTE> |
841 |
“사실상, 소니 보노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영속되기를 |
842 |
원했습니다.” |
843 |
<P> |
844 |
-- 하원 의원 매리 보노(Mary Bono), |
845 |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030201151948/http://www.access.gpo.gov/su_docs/aces/aces150.html">연방 의회 의사록</A> |
846 |
144권 H9951 (1998년 10월 7일자 일간판) |
847 |
</BLOCKQUOTE> |
848 |
|
849 |
<P> |
850 |
고인이 된 하원위원 소니 보노가 이것이 가능하다고 |
851 |
믿었다면, 그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852 |
그러나 연방 항소법원은 보노의 의도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
853 |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는 바를 하나의 법령이 |
854 |
아닌 여러 개의 연속된 독립 입법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
855 |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856 |
|
857 |
<P> |
858 |
항소법원은 본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각각의 개별 법률에 |
859 |
일정 기간(Limited Times)에 대한 명확한 숫자를 유지하는 한, |
860 |
의회가 저작권 존속 기간을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861 |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있는 그대로의 의미에서 |
862 |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
863 |
권리를 일정 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
864 |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
865 |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130717093232/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us-constitution.html#a1s8">연방 |
866 |
헌법 제1조 8절 8항의 저작권 조항</A>과 직접 충돌하는 것입니다. |
867 |
더욱이 영국과 영국령 북미(British North America) 헌법의 역사는 |
868 |
모든 주가 승인하는 저작권과 특허의 독점을 통제할 수 있는 |
869 |
“일정 기간”의 중요성에 대해 분명한 |
870 |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871 |
|
872 |
<P> |
873 |
독점의 해악은 영국과 영국령 북미 헌법학자들로 하여금 |
874 |
왕령과 법률로 독점에 대한 엄격한 제한 기간을 설정할 것을 |
875 |
주장하게 했고, 연방 헌법 제1조에 저작권 조항을 포함시킬 |
876 |
필요성을 대두하게 만들었지만, 현재에는 본 사건의 현안인 |
877 |
소니 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공법 제105-298호, 제1장, 회기 |
878 |
법령집 제112권 2,827면)에 의한 저작권 소급 연장의 형태로 |
879 |
나타나고 있습니다. |
880 |
|
881 |
<P> |
882 |
공용 영역(public domain)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헌법 체계를 |
883 |
지원하는 핵심적인 자원이며, 저작권 기간을 제한하는 |
884 |
것은 공용 영역으로 들어올 자료의 원천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
885 |
공용 영역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
886 |
본 법정이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과 같이 |
887 |
저작권 체계가 갖고 있는 몇몇 측면들은 |
888 |
의회가 부여할 수 있는 독점에 대해 헌법적으로 필요한 제한을 |
889 |
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
890 |
따라서 저작권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특히 의회의 권한에 대해 |
891 |
헌법적 제한을 둘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중요할 뿐 아니라 |
892 |
공용 영역의 공유 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
893 |
|
894 |
<P> |
895 |
그러나 CTEA는 저작권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명백한 헌법적 의도와 규정을 |
896 |
무시하는 것이며, 공용 영역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
897 |
만약 의회가 특정한 자료들을 공용 영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
898 |
저작권 기간을 현행 기간보다 짧게 일방적으로 줄이고자 |
899 |
한다면, 저작권 이익과 관련된 산업계에서 이러한 법률의 제정을 |
900 |
막으려고 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
901 |
또한 의회가 50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는 |
902 |
연방 정부의 모든 임차지에 대해서 앞으로 99년간 연방 정부가 |
903 |
임차지를 더 사용하고자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
904 |
임차에 따른 보상이 필요한 것 또한 자명한 일입니다. |
905 |
저작권자에게 보장된 원래의 보호 기간이 보상없이 단축되거나 |
906 |
부동산을 정부에 임대해 준 국민들이 임대 수익을 일방적으로 빼앗겨서는 |
907 |
안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영역에 |
908 |
대한 이익 또한 함부로 좌우될 수 있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
909 |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체계인 저작권 조항과 우리의 역사적 |
910 |
전통은 이러한 부분이 줄어들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
911 |
|
912 |
<P><BR> |
913 |
<H1><A NAME="SECTION06000000000000000000" HREF="#tex2html21">논의</A> |
914 |
</H1> |
915 |
<P> |
916 |
<H3><A NAME="SECTION06010000000000000000"> |
917 |
헌법 제정자들의 의도는, 저작권이 엄격히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
918 |
원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법률적 독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
919 |
하려는 것이었습니다.</A> |
920 |
</H3> |
921 |
|
922 |
<P> |
923 |
<A NAME="darcy"></A> |
924 |
연방 헌법 제1조 8절 8항에 포함된 |
925 |
“일정 기간”이라는 단어는 주가 승인하는 법률적 독점의 |
926 |
헌법적 폐단에 대한 힘들고 오랜 경험이 반영된 |
927 |
결과입니다. 독점 기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이 17세기부터 |
928 |
존재했던 이유는 왕령이나 법률로 인정된 독점이 상속을 통해 |
929 |
남용될 수 있는 잠재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930 |
엘리자베스 여왕 때는 특정 무역을 독점할 수 있는 특허장이 |
931 |
발행되었는데, 이것은 독점 수익을 챙기려는 입찰자로부터 세금을 |
932 |
징수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
933 |
“다시 대(對) 앨런 사건” [ <I>Darcy</I> v. <I>Allen</I>, 11 Co. Rep. 84 (1603) ]이 |
934 |
일어난 원인이 되었으며, 그 결과 트럼프 카드의 제작과 배포에 대한 |
935 |
독점을 인정하는 왕령 특허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
936 |
1624년에 영국 의회는 오직 의회만이 법률적 독점을 부여할 수 있고 |
937 |
새로운 발명에 대해 14년을 초과할 수 없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
938 |
독점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된 독점 조례(Statute of Monopolies)를 |
939 |
통과시켰습니다. |
940 |
<A NAME="wb"></A> |
941 |
여기에 대해서는 윌리엄 블랙스톤의『영국법 |
942 |
주해 』제4권 159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
943 |
있습니다. |
944 |
[ 4 William Blackstone, <I>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I> *159 (1769) ] |
945 |
그러나 제임스 1세(Charles I) 또한 재정이 궁핍해지자 |
946 |
독점권을 남발하여 독점 조례의 규정들이 지켜지지 |
947 |
않았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진 결과 |
948 |
영국 시민 혁명(English Civil War)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
949 |
<A NAME="cecily"></A> |
950 |
여기에 대해서는 시실리 바이올렛 웨지우드의『왕의 |
951 |
평화』156-62면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952 |
[ Cecily Violet Wedgwood, <I>The King's Peace</I> 156-62 (1955) ] |
953 |
|
954 |
<P> |
955 |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은 영국 정부가 부여하는 독점의 해악을 인식하고 |
956 |
있었는데, 1641년 무렵의 초기 매사추세츠만 식민지에서 열린 |
957 |
제지방집회(General Court)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령이 포고되었습니다. |
958 |
“우리 중 독점을 부여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곳은 없다. |
959 |
그러나 국가를 위해 이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발명품에 |
960 |
대해서는 단기간에 한해 이를 인정한다.” |
961 |
<A NAME="mbb"></A> |
962 |
여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식민지의 특허장과 일반법 그리고 |
963 |
매사추세츠만 지방』170면을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
964 |
[ <I>The Charter and General Laws of the Colony and Province |
965 |
of Massachusetts Bay</I> 170 (Boston, 1814)] |
966 |
<A NAME="glh"></A>또한 조지 리 하스킨의『초기 메사추세츠의 법과 |
967 |
권력』130면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968 |
[ George Lee Haskins, <I>Law and Authority in Early Massachusetts</I> |
969 |
130 (1960) ] |
970 |
|
971 |
<P> |
972 |
<A NAME="1709-anne"></A> |
973 |
“앤 여왕법”(Statute of Anne)으로 널리 알려진 |
974 |
1709년의 저작권법이 제정되었을 때, 이 법의 |
975 |
초안자들은 존 로크(John Locke) 등의 저작자들이 |
976 |
제안한 것보다 훨씬 엄격히 제한된 기간을 적용했는데 |
977 |
14년이라는 기간은 독점 조례로부터 차용한 |
978 |
것이었습니다. <A NAME="mr"></A> |
979 |
여기에 대해서는 마크 로즈의『저작자와 소유자: 저작권의 발명』44-47면을 |
980 |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981 |
[ Mark Rose, <I>Authors and Owners: The Invention of Copyright</I> 44-47 (1993) ] |
982 |
최초의 보호 기간인 14년이 경과한 뒤에도 저작자가 생존해 있다면 |
983 |
14년간 다시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앤 여왕법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
984 |
최초의 미국 연방 의회에 의해 차용되어 1790년의 저작권법이 |
985 |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1709년의 저작권법』(앤 여왕 |
986 |
재위 8년)과 1790년 5월 31일의 법령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
987 |
참고할 수 있습니다. |
988 |
[ Copyright Act of 1709, 8 Anne, c. 19; Act of May 31, 1790, 1 Stat. 124-25. ] |
989 |
|
990 |
<P> |
991 |
또한 미국의 헌법 제정자들은 저작권에 있어 제한된 기간의 |
992 |
개념을 담고 있는 헌법 제1조의 초안을 별다른 토론없이 만장일치로 |
993 |
통과시켰습니다. |
994 |
<A NAME="mfrr"></A> |
995 |
여기에 대해서는 막스 파랜드의『1787년 연방 회의록』 |
996 |
321-325면과 505-510면, 570면, 595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997 |
[ Max Farrand, <I>The Records of the Federal Convention of 1787</I>, |
998 |
321-325, 505-510, 570, 595 (1937) ] |
999 |
<A NAME="tex2html2" HREF="#foot152">[2] </A> |
1000 |
독점 조례로부터 저작권 제한 기간을 차용한 |
1001 |
이러한 역사적 전례는 헌법 제정자들과 최초의 의회가 |
1002 |
법률적 독점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해악을,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
1003 |
통제하려는 오랜 역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
1004 |
보여주는 것입니다. |
1005 |
|
1006 |
<P> |
1007 |
<A NAME="reno"></A><A NAME="goldstein"></A> |
1008 |
그러나 항소법원의 판결은 |
1009 |
일정 기간이라는 문구을 충족시킬 수 있게 저작권 기간을 |
1010 |
숫자로 명시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독점 기간이 유효하다는 |
1011 |
것이므로, 이는 저작권 기간을 |
1012 |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입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
1013 |
통해 저작권 독점 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
1014 |
기회를 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015 |
그러나 의회가 저작권이 성립하기 위한 헌법적 전제 조건인 |
1016 |
최소한의 독창성(originality) 요건을 제거할 수 없는 것과 |
1017 |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에 대한 헌법적 제약의 중요성 또한 |
1018 |
결코 무효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
1019 |
독창성 요건에 대한 헌법적 기준에 대해서는 |
1020 |
단순한 사실 정보를 선택, 정리, 배열하는 것이 |
1021 |
아닌 최소한의 독창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저작권의 보호 |
1022 |
대상이 될 수 있다는 |
1023 |
<A NAME="feist"></A> |
1024 |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081206160534/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feist.ko.pdf">파이스트 |
1025 |
출판사 대(對) 루럴 전화 서비스 회사 사건</A> |
1026 |
[ <I>Feist Publications, Inc.</I> v. <I>Rural Telephone |
1027 |
Service, Co., Inc.</I>, 499 U.S. 340, 346-347 (1991) ]의 판례를 |
1028 |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
1029 |
|
1030 |
<P> |
1031 |
“일정 기간”이 향후에 보다 늘어난 “일정 기간”으로 연장된다면, |
1032 |
그것은 저작권 조항이 의도하고 있는 일정 기간이 아니라는 |
1033 |
조항이나 역사적 전례가 전무하다.”는 이유로 |
1034 |
상소인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법원의 판결은 근본적인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
1035 |
[ <I>Eldred</I> v. <I>Reno</I>, 239 F.3d 372, 379 (CADC 2001) ] |
1036 |
이러한 판단에 있어 CTEA는 그 자체만 갖고 별도로 판단되어서는 안됩니다. |
1037 |
문제는 공용 영역을 풍부하게 하는 저작물들의 공용 영역으로의 |
1038 |
환원을, 모든 저작물의 현행 저작권을 수십년간 연장하면서 |
1039 |
가상적으로 중단시킨 지난 40년 동안의 11번에 걸친 저작권 |
1040 |
독점 기간의 연장이 위헌인지 아닌 지를 판단할 수 있는 법률이나 |
1041 |
역사적 전례가 있느냐는 것인데, 그에 대한 소견인의 견해는 |
1042 |
다음과 같습니다. |
1043 |
|
1044 |
<P> |
1045 |
<H3><A NAME="SECTION06020000000000000000"> |
1046 |
저작권 조항에 구체화 되어 있는 역사적 정책은 |
1047 |
저작권 독점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를 서로 조화시키는데 |
1048 |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
1049 |
</A> |
1050 |
</H3> |
1051 |
|
1052 |
<P> |
1053 |
“일정 기간”에 대한 원칙은 법률적 독점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해악을 |
1054 |
억제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저작권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
1055 |
매우 중요합니다.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인류가 |
1056 |
공유하는 문화의 광대한 저장고인 공용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을 보장해 줍니다. |
1057 |
공용 영역은 사회적 창의성의 발판이며, 혁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
1058 |
자유로운 복제와 교환이 이루어 지는 곳입니다. |
1059 |
요카이 벤클러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 |
1060 |
훌륭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
1061 |
활력있고 확장되어 가는 공용 영역의 존재는 |
1062 |
수정헌법 제1조의 최우선적인 목적인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와 |
1063 |
저작권 체계의 배타적 권리를 서로 화해시켜 줄 수 있습니다. |
1064 |
<A NAME="yochai"></A> |
1065 |
이 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벤클러의 저서를 통해 참고할 수 |
1066 |
있습니다. |
1067 |
[ Yochai Benkler, <I>Free as the Air to Common Use: First Amendment |
1068 |
Constraints on Enclosure of the Public Domain</I>, 74 N.Y.U.L. Rev. 354, |
1069 |
386-394 (1999) ] |
1070 |
|
1071 |
<P> |
1072 |
그러나 항소법원은 CTEA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
1073 |
상소인의 문제 제기를 기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
1074 |
항소법원은 CTEA가 개념(idea)의 전파를 막는 것이 아니라 |
1075 |
개념이 구현된 표현(expression)의 복제를 제한하는 것이고 |
1076 |
저작권이 적용된 어떠한 자료라도 공정 이용(fair use)이 |
1077 |
보장되므로 수정헌법 제1조의 규정을 “명확히” 충족한다고 |
1078 |
판시하고 있습니다. (239 F.3d, 375-376면) |
1079 |
<!-- in haec verba : in hike verb-ah : prep. : Latin for “in these words” --> |
1080 |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맹백히 틀린 것입니다. |
1081 |
항소법원도 저작권을 항구적으로 유효하게 만들려는 의회의 시도 |
1082 |
자체는 저작권 조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
1083 |
있습니다. (위의 자료 377면을 참고해 주십시요.) 그러나 |
1084 |
이러한 금지 행위가 소급 기간을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
1085 |
편법을 통해 저작권 조항의 문맥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는 |
1086 |
경우라 하더라도 수정헌법 제1조의 중요성이 경감되거나 그 |
1087 |
절대성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
1088 |
<A NAME="melvill"></A> |
1089 |
저명한 저작권 학자 멜빌 님머는 다음과 같이 |
1090 |
말합니다. |
1091 |
|
1092 |
<P> |
1093 |
<BLOCKQUOTE> |
1094 |
만약, 블랙에이커(Blackacre) 지역을 개인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면 |
1095 |
검은말 이야기(Black Beauty)라는 문학 작품 또한 개인이 영원히 |
1096 |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수정헌법 제1조에 있습니다. |
1097 |
여기에는 부동산이나 유형의 재산을 개인이 영원히 소유하는 권리에 |
1098 |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
1099 |
그러나 연방 의회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
1100 |
어떠한 법률도 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
1101 |
문학적인 재산이나 저작권에 대항하는 반대 권리를 인정합니다. |
1102 |
[ Melville B. Nimmer, <I>Does Copyright Abridge the First Amendment |
1103 |
Guaranties of Free Speech and the Press?</I>, 17 UCLA L. Rev. 1180, 1193 |
1104 |
(1970) ] |
1105 |
</BLOCKQUOTE> |
1106 |
|
1107 |
<P><A NAME="#harper"></A> |
1108 |
항소법원의 입장은 본 법정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1109 |
오히려, 본 법정의 판례들을 통해 이미 명확히 밝혀진 바와 같이 |
1110 |
표현에 대한 저작권과 이와 관련된 법률적 독점은 |
1111 |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다른 법령들과 마찬가지로 |
1112 |
수정헌법 제1조의 규정들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
1113 |
하퍼&로우 출판사 대(對) 네이션 엔터프라이즈 사건[ <I>Harper & Row, |
1114 |
Publishers, Inc.</I> v. <I>Nation Enterprises</I>, 471 U.S. 539 (1985) ]에서 |
1115 |
본 법정은 “수정헌법 제1조상의 보호는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개념(idea)과 |
1116 |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표현(expression)을 저작권법에서 |
1117 |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실현되어 있고, 학문적 인용과 주석에 대해서는 |
1118 |
전통적으로 공정 이용이 허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
1119 |
공인(公人, public figure)에 대한 저작권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
1120 |
상업적 목적에 대한 공정 이용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에서는 |
1121 |
폭넓은 공정 이용 정책의 확대를 |
1122 |
위해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무보증”이 보장된다고도 |
1123 |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
1124 |
하퍼&로우 출판사가 향후의 모든 저작권 법률에 대해 |
1125 |
수정헌법 제1조와 관련된 소송에서 항상 같은 권리를 |
1126 |
갖게 된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은 아닙니다.(239 F.3d의 375면을 |
1127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128 |
|
1129 |
<A NAME="olympic"></A> |
1130 |
또한 샌프란시스코 예술 및 운동 협회 대(對) 미연방 올림픽 위원회 사건[ |
1131 |
<I>San Francisco Arts & Athletics, Inc.</I> v. <I>United States Olympic |
1132 |
Committee</I>, 483 U.S. 522 (1987) ]에 대한 판결에서 본 법정은 |
1133 |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에 임시적인 제약을 두는 것이 |
1134 |
정부의 핵심적인 이익을 높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
1135 |
를 물으면서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표준적인 분석을 |
1136 |
“올림픽”(Olympic)이라는 단어에 대한 특별한 준상표권 보호를 담고 있는 |
1137 |
법률에 적용해서 “게이 올림픽 경기 대회”(Gay Olympic Games)를 개최하려고 한 원고 |
1138 |
패소 판결을 내려 이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위의 자료 537면) |
1139 |
이러한 예들은 저작권 독점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를 서로 조화시키는데 |
1140 |
있어 정책적인 측면에서 저작권을 먼저 고려한 판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141 |
|
1142 |
<P> |
1143 |
비평과 모방, 개작 그리고 기존의 자료들을 재정리해서 |
1144 |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것은 모든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의 저술 문화의 특질입니다. |
1145 |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 이와 관련된 독립된 정책들이 계속해서 |
1146 |
수립되었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가 기초되었습니다. |
1147 |
여기에 대해서는 <A NAME="emerson"></A> |
1148 |
토마스 에머슨의『표현의 자유의 체계』를 통해 |
1149 |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1150 |
[ Thomas I. Emerson, <I>The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I> (1970) ] |
1151 |
|
1152 |
|
1153 |
<A NAME="abram"></A><A NAME="sullivan"></A><A NAME="barnette"></A> |
1154 |
“건강하고 억제되지 않으며, 널리 열려있는” |
1155 |
공개 토론에 대한 |
1156 |
우리의 헌법적 약속은 |
1157 |
공직자의 공적 행위에 대한 비판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도 |
1158 |
악의가 없는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
1159 |
공인에 대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에 비해 |
1160 |
자유롭게 인정한 뉴욕타임즈 대(對) 설리반 사건[ <I>New York |
1161 |
Times Co. v. Sullivan</I>, 376 U.S. 254, 270 (1964) ]이나 |
1162 |
인터넷 상의 검열을 가능하도록 한 통신 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이 |
1163 |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위헌 요건이 된다고 판결한 |
1164 |
레노 대(對) 미국시민자유연합 사건 |
1165 |
[ <I>Reno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I>, 521 U.S. 844, 885 (1997) ] |
1166 |
그리고 |
1167 |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 신자에 대해 |
1168 |
국가가 말 또는 행동으로 자신의 신념을 고백하도록 강요하는 |
1169 |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서부 버지니아 교육 위원회 대(對) 바넷 사건 |
1170 |
[ <I>West Virginia Board of Education v. Barnette</I>, 319 U.S. 624, 642 (1943) ] |
1171 |
등을 통해 입증되었지만, 이러한 사건 이외에도 |
1172 |
러시아 파병에 반대하는 총파업 선동 유인물을 |
1173 |
배포한 행위를 유죄로 판결한 아브라함 대(對) 미합중국 사건 |
1174 |
[ <I>Abrams v. United States</I>, 250 U.S. 616, 630 (1919) ] |
1175 |
등은 생각을 표현하고 구성하는데 |
1176 |
가해지는 모든 제한에 대해 큰 회의론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
1177 |
|
1178 |
<P> |
1179 |
생각을 표현하는데 대한 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법률은 |
1180 |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밀한 심사를 |
1181 |
거쳐야만 합니다. |
1182 |
헌법의 저작권 조항은 의회에 의한 입법 행위에 대해서도 |
1183 |
이러한 엄밀한 심사를 벗어날 수 없게 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
1184 |
법률적인 독점과 표현의 자유를 공존시키기 위한 |
1185 |
원칙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
1186 |
그러나 법률적 독점과 표현의 자유를 공존시킨다고 해서 |
1187 |
시간의 제한에 대한 원칙이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
1188 |
독립된 법안을 계속 입법해서 저작권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려는 |
1189 |
의회의 정책이 미치게 될 결과를 |
1190 |
저작권 조항 자체가 기초된 목적에 입각해서 폭넓게 고려하지 |
1191 |
못함으로써 항소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의 귀중한 |
1192 |
이익을 보호하는 의무를 수행하는데 실패했습니다. |
1193 |
|
1194 |
<P> |
1195 |
<H3><A NAME="SECTION06021000000000000000"> |
1196 |
저작자의 현행 저작물에 대한 독점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은 |
1197 |
저작권 조항과 수정헌법 제1조에 모두 배치되는 것입니다.</A> |
1198 |
</H3> |
1199 |
|
1200 |
<P> |
1201 |
표현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생성은 필연적으로 독점에 관련된 |
1202 |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갖게 되기 때문에, |
1203 |
반드시 제한된 기간이 적용되도록 한 수정헌법 제1조와 저작권법을 |
1204 |
서로 공존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
1205 |
특정한 시점이 되면 모든 배타적 권리는 소멸되어야 합니다. |
1206 |
우리의 헌법하에서 원작자의 모든 저작물들은 |
1207 |
배타적 권리가 소멸된 뒤에 어떠한 예외도 없이 공용 영역으로 |
1208 |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
1209 |
|
1210 |
<P><A NAME="mfg"></A> |
1211 |
저작물의 공용 영역으로의 수용(收用)은 헌법적인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
1212 |
본 법정은 특허가 소멸된 후에 저작물이 공용 영역으로 수용되는 것을 |
1213 |
임시적인 법률적 독점이 허용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1214 |
[ <I>Singer Mfg. Co.</I> v. <I>June Mfg. Co.</I>, 163 U.S. 169, 185 (1896) ] |
1215 |
<P><A NAME="foley"></A> |
1216 |
이러한 명백한 헌법적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1217 |
항소법원은 명목상으로만 “제한된” 기간을 둔 입법을 |
1218 |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회가 저작권을 영원히 |
1219 |
지속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
1220 |
이러한 입장은 수정헌법 제1조와 저작권 조항 모두의 정신에 |
1221 |
배치되는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자신이 판결한 쉬냅퍼 대 폴리 사건 |
1222 |
[<I>Schnapper</I> v. <I>Foley</I>, 667 F.2d 102, 112 (1981) ]의 |
1223 |
전례에 뒤이어 의회에 관련 입법 권한을 허용한 |
1224 |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
1225 |
권리를 일정 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
1226 |
발달을 촉진시킨다.”라는 한 문장의 저작권 조항이 의회의 |
1227 |
권한에 본질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잘못된 |
1228 |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대법원의 판례들에 |
1229 |
의해서 의회의 권한이 실제로는 저작권 조항에 의해 분명히 |
1230 |
제한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
1231 |
따라서 17개의 어절로 구성된 위의 저작권 조항을 분리해서 |
1232 |
뒤의 다섯 어절이 헌법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
1233 |
강조하고 있는 항소법원의 편향된 노력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
1234 |
|
1235 |
<P><A NAME="tm"></A> |
1236 |
본 법정이 상표 판례[ <I>Trademark Cases</I>, 100 U.S. 82 (1879) ]를 통해 |
1237 |
처음으로 판시했고, |
1238 |
파이스트 출판사 대(對) 루럴 전화 서비스 회사 사건을 |
1239 |
통해 재확인한 바와 같이 |
1240 |
헌법이 요구하는 “약간의 독창성”(modicum creativity)을 |
1241 |
충족시키지 못한 채, 단순히 기존의 정보를 모으거나 재배열하는 노력 |
1242 |
또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적용 범위를 |
1243 |
확대하는 방법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본래의 의도를 의회가 약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
1244 |
그러나 항소법원에 따르면 저작물의 독창성에 대한 원칙이 단지 |
1245 |
“저술”과 “저작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
1246 |
항소법원의 입장은 저작권 조항으로부터 |
1247 |
어떠한 지지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248 |
|
1249 |
<P> |
1250 |
저작권 조항은 헌법 제1조 8절 중에서 그 항목이 만들어진 이유가 포함된 |
1251 |
유일한 조항입니다. 본 법정이 골드스타인 대(對) 캘리포니아주 사건 |
1252 |
[ <I>Goldstein</I> v. <I>California</I>, 412 |
1253 |
U.S. 546, 555 (1973) ]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
1254 |
이 조항만이 의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와 달성해야 할 수단을 모두 기술하고 |
1255 |
있습니다. |
1256 |
따라서 항소법원이 헌법 기초자들이 특별히 그리고 예외적으로 포함시켜 |
1257 |
놓은 단어들에 대한 법률적 효과를 부정하는 해석을 채택하는 것은 |
1258 |
믿기 어려운 헌법 해석 형태입니다. |
1259 |
|
1260 |
<P> |
1261 |
저작권 조항의 시작 부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
1262 |
본 법정의 이전 판례들은 항소법원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
1263 |
보여주고 있습니다. |
1264 |
항소법원은 “일정 기간”이라는 문구를 순전히 형식적인 |
1265 |
용어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1962년부터 시작된 10번의 저작권 |
1266 |
기간 연장은 -- 그렇지 않았다면 저작권이 소멸되어 공용 영역으로 |
1267 |
수용되었을 모든 저작물들을 한 세대 동안 붙잡게 되었고 |
1268 |
이제 그 뒤에 나타난 CTEA로 인해 저작권 기간이 또다시 20년간 |
1269 |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으로는 20년이라는 제한된 기간을 |
1270 |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
1271 |
그러나 CTEA에 포함된 기간 연장을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과 |
1272 |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전화번호부가 부정할 수 없는 “저술”이라고 |
1273 |
주장했던, 단어에 대한 잘못된 해석 형태가 나타난 |
1274 |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081206160534/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feist.ko.pdf">파이스트 |
1275 |
출판사 대(對) 루럴 전화 서비스 회사 사건</A>을 |
1276 |
본 법정은 기각한 바 있습니다. |
1277 |
|
1278 |
<P> |
1279 |
<H3><A NAME="SECTION06022000000000000000"> |
1280 |
수정헌법 제5조가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이 |
1281 |
법률 변경으로 인해 소멸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
1282 |
표현과 언론의 자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1283 |
</A></H3> |
1284 |
|
1285 |
<P> |
1286 |
본 법정에서 피상고인측 법률 대리인에 의해 지지되고 있기도 한 |
1287 |
항소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의회는 현행 저작물의 대부분을 공용 |
1288 |
영역으로 수용(收用)시킬 수 있는 저작권 기간 단축 법안을 통과시킬 수 |
1289 |
있습니다. 만약 그 법안이 단순히 저작권 기간을 14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
1290 |
골자로 하고 있다면, |
1291 |
항소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이는 헌법 제1조 8절 8항이 |
1292 |
규정하고 있는 “일정 기간”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
1293 |
것이기 때문에 비록 저작권자들은 저작권 계약에 따라 |
1294 |
자신들에게 보장된 이익이 줄어든다고 반발하고 나서겠지만, |
1295 |
위헌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기간 단축이 과학과 유용한 |
1296 |
기술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인지 아닌 지를 법원이 심리할 필요는 없을 |
1297 |
것입니다. |
1298 |
|
1299 |
<P> |
1300 |
개념적으로 볼 때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와 사회 전체의 이익인 |
1301 |
공용 영역을 희생시키며 |
1302 |
저작자들의 독점 권리를 증가시키는 것과 그 반대의 상황은 |
1303 |
별다른 차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1304 |
즉,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에 저작물을 공용 영역으로 수용하는 조건으로 |
1305 |
저작자들에게 보장되었던 저작권 독점은 |
1306 |
공용 영역의 이익과 저작권자의 이익 중 한 가지를 증가시키면 |
1307 |
다른 하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
1308 |
그러나 독점자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공용 영역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것은 |
1309 |
지식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아닐뿐 아니라 |
1310 |
공용 영역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유로운 표현의 이익을 |
1311 |
증진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A NAME="tex2html3" HREF="#foot138">[3]</A> |
1312 |
|
1313 |
<P><A NAME="hawaii"></A> |
1314 |
“...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 재산을 공공용(公共用)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는 |
1315 |
내용의 |
1316 |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130717093232/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us-constitution.html#am5">수정헌법 |
1317 |
제5조 수용 조항</A>은 |
1318 |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보상없이 변경하는 |
1319 |
입법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헌법적 근거가 됩니다. 저작권은 -- |
1320 |
보통법의 기원에서 보면 그리 놀라운 것도 아니지만, |
1321 |
저작물에 토지 임대차 계약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도입한 |
1322 |
것으로 계약 기간 후에 저작물이 공용 영역으로 수용되는 조건으로 |
1323 |
일정 기간 또는 저작자의 생존 기간에 일정 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
1324 |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
1325 |
보통법의 전통에서의 토지 소유권은 일정 기간 동안 토지에 대한 |
1326 |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
1327 |
점유권을 의미하며, 정부는 토지에 대한 과세권과 수용권을 갖고 있어서 |
1328 |
개인의 점유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1329 |
본 법정은 하와이주택공사 대(對) 미디키프 사건[ <I>Hawaii Housing |
1330 |
Authority</I> v. <I>Midkiff</I>, 467 U.S. 229 (1984) ]을 통해 |
1331 |
사적 당사자 간의 공정한 배분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
1332 |
이익의 환수를 제한하거나 파괴하는 법률을 변경하는 것은 |
1333 |
수정헌법 제5조가 인정하는 “공공 이용”(public use)에 해당하므로 |
1334 |
보상이 이루어 지는 한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1335 |
그러나 별도의 보상없이 이익의 환수를 소멸시키거나 무기한 연장하며 |
1336 |
현행 임대차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통해 |
1337 |
의회나 주의회가 현행 임차인에게 막대한 부를 이전할 수 있도록 |
1338 |
하는 것은 제안된 적이 없습니다. |
1339 |
|
1340 |
<P> |
1341 |
수정헌법 제5조가 보장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
1342 |
법률의 변경으로 인해 파괴되어서는 안되는 것처럼 |
1343 |
표현과 언론의 자유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
1344 |
항소법원은 상소인들이 마치 다른 사람들의 저작물을 |
1345 |
이용할 권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심리하고 |
1346 |
있습니다. (239 F.3d, 376면) |
1347 |
그러나 상소인들은 의회의 위헌적인 입법으로 인한 방해가 |
1348 |
없었더라면 법률적 독점이 허용된 시점부터 |
1349 |
예정되어 이미 공용 영역으로 수용되어 있을 저작물에 대한, |
1350 |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이용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
1351 |
|
1352 |
<P> |
1353 |
<H3><A NAME="SECTION06030000000000000000"> |
1354 |
부패와 권리의 남용에 대한 위험은 법률적 독점 기간이 연장될 때 |
1355 |
이에 대한 엄밀한 위헌 심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정당화시켜 줍니다. |
1356 |
</A> |
1357 |
</H3> |
1358 |
|
1359 |
<P> |
1360 |
저작권 기간은 미합중국의 첫번째 1세기 동안 한 번 연장되었습니다. |
1361 |
그리고 다음 70년 동안 한 번 더 연장되었습니다. |
1362 |
1962년 이래로 저작권 기간은 1년에서 20년에 이르는 증가 범위 |
1363 |
안에서 계속 연장되어서 저작물이 공용 영역으로 수용되는 |
1364 |
일이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
1365 |
본 법정 앞의 놓여진 CTEA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모든 사람들에게 |
1366 |
보장된 공용 자료에 대한 이용 권리를 연기시키면서 |
1367 |
법률적 독점자들에게는 또다른 한 세대 동안 그 권리를 |
1368 |
보장하는 것입니다. |
1369 |
|
1370 |
<P> |
1371 |
어떠한 입법 형태도 헌법 제정자들과 우리의 선조들이 대항하여 싸웠던 |
1372 |
그리고 저작권 조항과 “일정 기간”에 대한 규정이 필요했던 |
1373 |
이유를 현재와 같이 여실하게 보여준 예는 없었습니다. |
1374 |
헌법적 자유를 위한 투쟁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
1375 |
독점을 부여하는데 부패의 위험이 있다고 |
1376 |
느낀 곳은 입법이 아니라 |
1377 |
독점권의 부여를 통해 돈을 모으려고 했던 |
1378 |
행정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그 위험이 입법에 있습니다. |
1379 |
헌법 제1조 8항에 의한 입법 권리를 통해 |
1380 |
의회는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 |
1381 |
이러한 독점권은 공용 영역을 희생시키고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
1382 |
높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를 |
1383 |
독점자들의 이익을 위한 계속된 세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
1384 |
독점자들은 대중으로부터 얻은 독점 수익의 작은 부분을 |
1385 |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대가성 뇌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
1386 |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의회의 행위는 |
1387 |
명백한 저작권 조항과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
1388 |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1389 |
저작권 기간을 영원히 지속시키기 위해서 연장 기간을 |
1390 |
반복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은 |
1391 |
저작권 기간을 영원히 존속시키는 단일 법률 못지 않게 |
1392 |
위험한 것이며 모두 위헌입니다. |
1393 |
또한 이러한 입법 관행은 공용 영역에 대한 해로움을 |
1394 |
줄이지 못하면서 부패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
1395 |
|
1396 |
<P><BR> |
1397 |
<H1><A NAME="SECTION07000000000000000000" HREF="#tex2html27">결론</A></H1> |
1398 |
|
1399 |
<P> |
1400 |
고인이 된 하원의원 소니 보노는 실제로 저작권 |
1401 |
보호 기간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
1402 |
소니 보노뿐 아니라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어떠한 입법자도 |
1403 |
우리가 누리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의 핵심적인 |
1404 |
부분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
1405 |
본 법정은 CTEA에 의한 현행 저작권 기간의 연장이 |
1406 |
헌법 제1조의 저작권 조항과 수정헌법 제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
1407 |
점을 인식하고 항소법원의 결정을 파기해야 합니다. |
1408 |
|
1409 |
<P> |
1410 |
이 소견서를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정중히 제출합니다. |
1411 |
<BR> |
1412 |
<BR> |
1413 |
<P> |
1414 |
변호사 이벤 모글렌 |
1415 |
<BR> |
1416 |
435 West 116th Street |
1417 |
<BR> |
1418 |
New York, NY 10027 |
1419 |
<BR> (212) 854-8382 <BR> |
1420 |
<BR> |
1421 |
|
1422 |
<P><HR> |
1423 |
<H2>각 주</H2> |
1424 |
<ol style="margin: 2em 0"> |
1425 |
<li style="margin: 1em 0"><A style="text-decoration: none" NAME="foot151" HREF="#tex2html1">↑</A> |
1426 |
청구인과 피청구인측 변호인 모두 대법원이 이 소견서를 |
1427 |
접수하는데 동의했으며, 이러한 사항은 대법원의 담당 |
1428 |
사무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소견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양측 변호인 모두 어떠한 역할도 |
1429 |
하지 않았으며 소견인과 소견인의 변호인을 제외한 |
1430 |
어떤 사람도 이 소견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데 금전적인 도움을 |
1431 |
주지 않았습니다. |
1432 |
</li> |
1433 |
|
1434 |
<li style="margin: 1em 0"><A style="text-decoration: none" NAME="foot152" HREF="#tex2html2">↑</A> |
1435 |
유일하게 수정된 부분은 남부 캐롤라이나의 찰스 핀크니(Charles Pinckney)가 |
1436 |
제한한 최초의 문구인 “특정한 기간”(certain time)을 |
1437 |
“일정 기간”(limited times)으로 변경한 것 뿐입니다. |
1438 |
같은 자료의 12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439 |
</li> |
1440 |
|
1441 |
<li style="margin: 1em 0"><A style="text-decoration: none" NAME="foot138" HREF="#tex2html3">↑</A> |
1442 |
“그렇지 않았으면 공용 영역으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 버렸을 |
1443 |
저작물을 보존하는 것은 |
1444 |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을 고무하는 것 만큼이나 과학과 |
1445 |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확실히 촉진시키는 것”이라는 말로 |
1446 |
항소법원은 공용 영역이 불모지가 되는데 대한 문제의 중요성을 |
1447 |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239 F.3d, 379면.) |
1448 |
그러나 이것은 저작권 독점이 연장되지 않으면 물리적인 보존이 어려운 |
1449 |
필름과 같은 특정한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법률의 |
1450 |
입법 과정에서 저작권자들이 주장한 바를 그대로 |
1451 |
언급한 것입니다. |
1452 |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 독점이 위헌이라는 사실은 |
1453 |
헌법에 명시된 독창성 요건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
1454 |
충분할 것입니다. 즉, 최소한의 독창성이 새롭게 |
1455 |
추가되지 않은채 단순히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라면 |
1456 |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
1457 |
의회는 책과 필름 또는 음악을 보전하도록 |
1458 |
수십년 동안 복제와 배포에 대한 |
1459 |
법률적 독점을 보존자들에게 양도해 줄 수 없습니다. |
1460 |
</li> |
1461 |
</ol> |
1462 |
|
1463 |
<P><HR> |
1464 |
GNU 홈페이지의 <A HREF="/home.html">메인 화면</A>으로 돌아갑니다. |
1465 |
|
1466 |
<P> |
1467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과 GNU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은 |
1468 |
<<A HREF="mailto:gnu@gnu.org">gnu@gnu.org</A>>로 |
1469 |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1470 |
|
1471 |
<P> |
1472 |
GNU에 대한 질문 이외에 홈페이지 자체에 대한 질문은 |
1473 |
<<A HREF="mailto:webmasters@gnu.org">webmasters@gnu.org</A>>로 보내 주시고, |
1474 |
그밖의 연락 방법에 대해서는 <A HREF="/contact/">연락처 안내</a> 부분을 |
1475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476 |
|
1477 |
<P> |
1478 |
Copyright (C) 2002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
1479 |
|
1480 |
<P> |
1481 |
한국어 번역: 2002년 6월 19일 송창훈 |
1482 |
<<A HREF="mailto:chsong@gnu.org">chsong@gnu.org</A>> |
1483 |
|
1484 |
<P> |
1485 |
저작권과 사용 허가에 대한 본 사항을 명시하는 한, 이 문서를 |
1486 |
있는 그대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이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
1487 |
|
1488 |
<!-- Full citation: McDonald v. Eubanks, 731 S.W.2d 769, 770 (Ark. 1987). --> |
1489 |
<!-- Short form still citing page 770: Id. --> |
1490 |
<!-- Short form now citing page 771: Id. at 771. --> |
1491 |
|
1492 |
<P> |
1493 |
최근 수정일: |
1494 |
<!-- hhmts start --> |
1495 |
2002년 6월 20일 chsong |
1496 |
<!-- hhmts end --> |
1497 |
<HR> |
1498 |
</BODY> |
1499 |
</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