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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tp://www.w3.org/TR/html4/loose.d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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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original version by: Nikos Drakos, CBLU, University of Leeds
5 * revised and updated by: Marcus Hennecke, Ross Moore, Herb Swan
6 * with significant contributions from:
7 Jens Lippmann, Marek Rouchal, Martin Wilck and others
8 -->
9 <!-- dedicated Web site for Eldred v. Ashcroft is http://eldred.cc/
10 – chsong.
11 -->
12 <HTML lang="ko">
13 <HEAD>
14 <TITLE>엘드레드 대 애쉬크로프트 사건에 대한 FSF의 소견서 - GNU 프로젝트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FSF)</TITLE>
15 <LINK REV="made" HREF="mailto:webmasters@gnu.org">
16 <LINK REV="translated" HREF="mailto:chsong@gnu.org">
17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ut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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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TYLE type="text/css">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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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body { background: white; max-width: 50em; padding: 1em 3%; margin: auto; }
26 a:hover { text-decoration: none; }
27 table.references { width: 98%; }
28 td.list {
29 margin-left: 2em;
30 display: list-item;
31 list-style-type: disc;
32 list-style-position: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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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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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HEAD>
37 <!--
38 Korean translated by: Song Chang-hun <chsong@gnu.org>, May 31 2002.
39 Send translation bugs and suggestions to <www-ko@gnu.org>
40
41 -->
42 <BODY>
43 <h2>엘드레드 대 애쉬크로프트 사건에 대한 FSF의 소견서</h2>
44 <p>
45 <A HREF="/graphics/philosophicalgnu.html">
46 <IMG SRC="/graphics/philosophical-gnu-sm.jpg"
47 ALT=" [철학적 GNU 이미지] " BORDER="1"
48 WIDTH="160" HEIGHT="200"></A>
49 <!--#if expr="$TRANSLATION_LIST" -->
50 <!--#echo encoding="none" var="TRANSLATION_LIST" -->
51 <!--#endif -->
52
53 <p>
54 [ 이 문서의 영어 원문은 <a href="eldred-amicus.ps">PS</a>와
55 <a href="eldred-amicus.pdf">PDF</a> 포맷으로도 제공됩니다. ]
56
57 <P style="margin-top: 2.5em">
58 <B>역자주 시작:</B>
59 <P>
60 이 문서는 법률적인 내용과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61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미국의 현행 법률 제도와
62 이 문서가 작성된 배경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 대한
63 조금은 긴 설명을 각주 대신 문두에 포함시킨 이유는 이 사건을 잘
64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페이지 안에서 포괄적인 정보를 모두
65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66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라면 <A HREF="#comment-skip">본문의
67 내용을 직접 참고</A>하시기 바랍니다.
68
69 <UL>
70 <LI>이 문서는 자유 소프트웨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주제를 다루고
71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72 있는 많은 단체와 개인을 지원하고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73 엘드레드 대(對) 애쉬크로프트 사건이 가진 중요성이, 이를 지지하기에
74 충분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75 이 문서는 엘드레드 대(對) 애쉬크로프트 사건이라는 법정 소송에
76 있어 원고인 엘드레드 측을 지원하기 위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77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 제출한 소견서입니다.
78 <P>
79 <LI>현대의 법은 법의 표현 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80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문법은 입법권자가
81 법의 내용을 명시적인 문서의 형태로 미리 작성한 뒤에 이를
82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 불문법은 일정한 제정
83 절차에 따라 성문화되지 않은 법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을
84 말합니다. 국회나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제정법은 성문법이
85 성립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86 성문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로마의 시민법(civil law)을
87 근간으로 하는 독일, 프랑스 중심의 대륙법을 들 수 있는데
88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대륙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89 경우에 해당합니다. 불문법의 대표적인 예는 판례를 중심으로
90 한 미국, 영국의 보통법(common
91 law)인데, 이는 사건에 대한 판례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법체계를
92 이룬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법은 불문법에 해당하지만 법전
93 자체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 절차에 의해서
94 하향식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수많은 세월에 거쳐 이루어진
95 판례들이 하나의 상향식 법체계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96 미국의 인기 TV 연재물이었던『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The Paper
97 Chase, 1973)에서 볼 수 있는 법과 전문대학원(law school)의
98 교육 과정과 같이 철저한 판례 중심의 적용이 가장
99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법은 모든 소송의 결과가
100 기존의 법으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ldquo;생활 속의 법&rdquo;이라는
101 실리주의적인 측면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2 <P>
103 미국의 법은 해마다 의회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수많은 제정법과
104 법원의 판결에 의해 기록되는 판례법을 두가지 축으로 하고 있으며,
105 행정 기관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규칙들이 제정법의 한
106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미국 법은 판례에 의한
107 불문법 체계로만 구성되어 있다기 보다 성문법과 불문법이 조화를
108 이루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중론입니다.
109 <P>
110 <LI>미국의 재판에서 특정 사건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이름을
111 사용해서 &ldquo;이종근 대(對) 강승미 사건&rdquo;과 같은 식으로 지칭되는데,
112 헌법 상소의 경우에는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의
113 이름이 국가를 대신해서 사용됩니다. 이 재판이 워싱턴 특별
114 행정구(Washington D.C.) 연방 지방 법원(U. S. District Court)에서
115 처음 시작된 1999년에는 당시의 법무장관 자넷 레노(Janet
116 Reno)의 이름을 따서
117 &ldquo;<A HREF="https://web.archive.org/web/20010606114748/http://cyber.law.harvard.edu/eldredvreno/complaint.html">엘드레드
118 대(對) 레노 사건</A>&rdquo;(Eldred v. Reno)으로 불리웠지만, 현재는 신임 법무장관의
119 이름을 따서 &ldquo;엘드레드 대(對) 애쉬크로프트 사건&rdquo;(Eldred v.
120 Ashcroft)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21 재판 과정의 실무는 소송 당사자인 엘드래드와 애쉬크로프트의
122 법률 대리인에 의해 수행되는데, 청구인측의 법률 대리인은
123 청구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맡게 되며
124 피청구인측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의 경우
125 송무실장(Solicitor General)이 맡게 됩니다.
126 <P>
127 <LI><A HREF="https://web.archive.org/web/20030220035744/http://www.eldred.cc/">엘드레드 대(對) 애쉬크로프트
128 사건</A>은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129 사망후 50년으로 규정한 기존의 저작권법을, 평균 수명의 연장을
130 감안해서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후 70년으로 20년간
131 연장시킨 일명 CTEA로 불리는
132 &ldquo;<A HREF="https://web.archive.org/web/20060310142741/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s505.pdf">저작권
133 기간 연장법</A>&rdquo;(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134 1998년 제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한 재판입니다. 현재
135 이 재판은 &ldquo;사이버 공간의 법이론&rdquo;(Code and Other Laws of
136 Cyberspace)으로 널리 알려진
137 <A HREF="http://lessig.org/">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A>
138 교수 등이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030130025239/http://eldred.cc/aboutus/">상소인의 법률
139 대리인</A>으로 참여하고 있는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가장
140 핵심적인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CTEA의 정식 명칭은
141 주창자의 이름을 딴 &ldquo;소니 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rdquo;이며,
142 냉소적 의미의 &ldquo;미키 마우스 저작권법&rdquo;(Mickey Mouse
143 Copyright Act)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144 <P>
145 <LI>엘드레드 대(對) 애쉬크로프트 사건은
146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170626174211/http://www.eldritchpress.org/">엘드리치 출판사</A>를
147 운영하고 있는 에릭 엘드레드(Eric Eldred)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148 엘드레드는 온라인 상으로 저작권이 만료된 문학 작품을 공개하는
149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작권 기간 연장법의
150 영향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던 몇몇 작품을 삭제해야 하고
151 알렉산더 밀른(A. A. Milne)의 1926년작 &ldquo;곰돌이 푸우&rdquo;(Winnie-the-Pooh)와
152 어네스트 헤밍웨이(Ernest M. Hemingway)의 1923년작 &ldquo;세편의
153 단편과 열편의 시&rdquo;(Three Stories and Ten Poems) 등을
154 공개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2003년에 저작권이
155 소멸될 예정이었던 만화 미키 마우스의 초판 또한 20년 뒤인
156 2023년에야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157 상황에서 엘드리치 출판사의 웹 게시 행위는 저작권법과
158 전자절도금지법(No Electronic Thief Act)을
159 위반한 것으로 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엘드레드는
160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연방 수정헌법 제1조의 기본 취지에
161 어긋난 저작권 기간 연장이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162 공용 자료(public domain)의 영역을 줄이고, 필요 이상의 기간
163 연장이 창작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작권
164 기간 연장법을 파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연방 지방법원에
165 제출한 것이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한국에도 엘드리치
166 출판사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167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031207051011/http://www.jikji.org/ko/moin.cgi/">직지 프로젝트</A>가
168 있습니다.)
169 <P>
170 종교와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171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130717093232/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us-constitution.html#am1">수정
172 헌법 제1조</A>의 내용은 &ldquo;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173 또는 자유로운 신교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174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175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교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176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rdquo;는 것으로
177 수정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178 특히,
179 도색 잡지 허슬러(Hustler)의 창간인 래리 플랜트의 일대기를
180 다룬 영화 &ldquo;래리 플린트&rdquo;(The People Vs. Larry Flynt, 1996)를
181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182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의 하나로 취급되는데,
183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070922015146/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485us46.html">허슬러
184 매거진 대(對) 팔웰 사건</A>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 중
185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BLOCKQUOTE>
186 &ldquo;수정 헌법 제1조는 자유로운 사상의 표현을 존중한다.
187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이며, 진리 탐구를 위한 초석이자
188 건강한 사회의 밑거름이다. 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든 모두
189 들어보기 위해 수정 헌법 제1조가 존재한다.&rdquo;
190 </BLOCKQUOTE>
191
192 <P>
193 <LI>미국은 한국과 달리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주마다 독립적인
194 주헌법과 주법률을 중심으로 법원을 자치적으로 설치해서
195 운영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주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196 주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며 사건이 상고되면
197 주 대법원(State Supreme Court)으로 이송되어 3심까지 재판이
198 진행됩니다. 이러한 자치적인 주 법률 제도와 함께 연방 전체를
199 포괄하는
200 <A HREF="http://www.uscourts.gov/">연방 법원 제도</A>가
201 운영되는데,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사람간의 소송이나
202 2개 이상의 주법에 연관된 사건 그리고 연방법이 규정한
203 사건에 대해서는 주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204 특히 저작권과 특허, 상표, 독점, 우편, 파산 등에 관련된
205 사건은 연방법에 따라 연방 법원에서만 재판이 이루어 질 수
206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인 엘드레드 대(對)
207 애쉬크로프트 사건은 주법원이 아닌 연방 법원에서 재판이
208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09 <P>
210 <LI>연방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주법원에 상관없이
211 미국 전역에 별도로 설치된 94개의 &ldquo;연방 지방법원&rdquo;(U.S.
212 District Court)에서 최초의 재판이 이루어 집니다. (파산
213 사건의 경우에는 연방 파산법원(U.S. Bankruptcy Courts)을 따로
214 두어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소가 이루어 지면,
215 몇 개의 주를 관할하는 &ldquo;연방 항소법원&rdquo;(U.S. Court of
216 Appeals)으로 사건이 이송되는데 항소법원은 한국의
217 고등법원(High Court)과 같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218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130401075033/http://www.uscourts.gov/Court_Locator.aspx">연방 전체를
219 12개 순회구역(circuit)으로 나누어</A> 구역마다 1개씩의
220 항소법원을 설치하고 특허와 국제 무역 등과 같은 사건을
221 처리하기 위한 법원을 별도로 두어 모두 13개의
222 연방 항소법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과 같은 특별 법원은
223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만약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224 &ldquo;<A HREF="http://www.supremecourtus.gov/">연방 대법원</A>&rdquo;(U.S.
225 Supreme Court)으로 상고할 수 있는데, 엘드레드 대(對)
226 애쉬크로프트 사건은 지방법원과
227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020219190412/http://cyber.law.harvard.edu/cc/dcaopinion.html">항소법원에서
228 청구가 모두 기각</A>된 후에 대법원으로 상고된 상태입니다.
229 (항소법원을 순회법원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서부 개척 시대에
230 광활한 국토에 있는 모든 법원에 상주할 수 있는 판사가
231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구역을 순회하며 업무를 처리했던
232 데서 기인한 명칭입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 지역의 교회를
233 순회하며 예배를 주관하는 목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234 <P>
235 <A NAME="tr-foot-1"></A>
236 <LI>연방 재판의 경우에도 주법원에서와 같은 3심제 원칙에 따라
237 연방 대법원까지 3번의 재판 기회가 주어지지만,
238 실제로는 연방 대법원으로 신청되는 상고의 수가
239 너무 많기 때문에 등록된 사건 중에서 중요하다고
240 판단되는 사건을 선택해서 연간 약 150건 정도만을
241 연방 대법원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242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면 항소법원의 사건을
243 대법원으로 이송시킬 것을 명령하게 되는데
244 이를 &ldquo;사건이송명령&rdquo;(certiorari)이라고 합니다.
245 그러나 만약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246 않게되면 해당 사건은 2심으로 종결되고 맙니다.
247 엘드레드 대(對) 애쉬크로프트 사건은 2002년 2월 19일에
248 연방 대법원이 상고를 인정(certiorari granted) 했습니다.
249 이에 따라서 엘드레드 대(對) 애쉬크로프트 사건은 연방 대법원에서의
250 마지막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1 <P>
252 <LI>이 문서의 제목에 포함된 어미커스 큐어리(Amicus Curiae)라는
253 단어는 &ldquo;법정의 친구&rdquo;(friend of the court)를 뜻하는 라틴어로서
254 &ldquo;Brief Amicus Curiae&rdquo;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아닌 제3의 개인
255 또는 단체가 특정측을 지지하기
256 위해서 제출하는, 한국에서의 탄원서와 일면 유사하지만 보다
257 전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258 연방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엘드레드 대(對) 애쉬크로프트 사건과
259 관련해서 상고인 측을 지지하기 위해서 제출된 많은 단체의
260 소견서 중 하나입니다.
261 어미커스 큐어리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에
262 대해서는
263 <A HREF="http://eon.law.harvard.edu/openlaw/eldredvashcroft/supct/amicus-letter.pdf">다니엘
264 브롬버그의 메일</A>을 통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265 <P>
266 <LI>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은 자문 변호사로 참여하고
267 있는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080705033731/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moglen.html">이벤
268 모글렌(Eben Moglen)</A>입니다.
269
270 <P><A NAME="citation"></A>
271 <LI>판례와 법령을 인용(citation) 할 때는 일반적으로
272 &ldquo;<A HREF="http://www.law.cornell.edu/citation/citation.table.html">The BlueBook</A>&rdquo;의
273 기준이 사용되는데, 판례의 정확한 인용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274 <P>
275 <TABLE border="1">
276 <TR>
277 <TD>&nbsp;</TD>
278 <TD>&nbsp;</TD>
279 <TD align="center">사건 이름,</TD>
280 <TD align="center">판례 서지</TD>
281 <TD align="left">&nbsp;(판결이 이루어진 법원</TD>
282 <TD align="right">연도)</TD>
283 </TR>
284 <TR>
285 <TD>1.&nbsp;</TD>
286 <TD>&nbsp;대법원 판례</TD>
287 <TD align="left">&nbsp;Abrams v. United States,</TD>
288 <TD align="left">&nbsp;250 U.S. 616</TD>
289 <TD align="left">&nbsp;(대법원의 경우 생략</TD>
290 <TD align="right">&nbsp;1919) </TD>
291 </TR>
292 <TR>
293 <TD>2.&nbsp;</TD>
294 <TD>&nbsp;항소법원 판례</TD>
295 <TD align="left">&nbsp;Eldred v. Reno,</TD>
296 <TD align="left">&nbsp;239 F.3d 372</TD>
297 <TD align="left">&nbsp;(CADC,</TD>
298 <TD align="right">&nbsp;2001)</TD>
299 </TR>
300 <TR>
301 <TD>3.</TD>
302 <TD>&nbsp;지방법원 판례</TD>
303 <TD align="left">&nbsp;Villar v. Crowley Mar. Corp.,</TD>
304 <TD align="left">&nbsp;780 F.Supp. 1467</TD>
305 <TD align="left">&nbsp;(S.D. Tex.</TD>
306 <TD align="right">&nbsp;1992)</TD>
307 </TR>
308 </TABLE>
309 <P>
310 첫번째 예의 판례 서지에 해당하는 &ldquo;<B>250 U.S. 616</B>&rdquo;은
311 왼쪽부터 차례대로 판결집의 권수와 이름 및 해당 판결이 나와있는 면(페이지)을
312 나타내고 판결집의 이름인 U.S는
313 <A HREF="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boundvolumes.aspx">연방
314 판결집</A>(United States Reports)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315 &ldquo;250 U.S. 616&rdquo;은 연방 판결집 제250권 616면에 있는 판례라는
316 의미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마지막 괄호 부분에
317 삽입되는 법원 명칭이 생략됩니다. 대법원 이외에 항소법원에서
318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판례가 항소법원에 남아있게 되므로
319 항소법원 판결집(Federal Reporter)을 의미하는 &ldquo;<B>F.</B>&rdquo;나
320 &ldquo;<B>F.2d</B>&rdquo; 또는 &ldquo;<B>F.3d</B>&rdquo; 등의 기호가 사용됩니다.
321 따라서 두번째 인용 구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322 워싱턴 특별 행정구 항소법원(Court of Appeals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에서
323 2001년에 내려진 엘드레드 대 레노 사건의 판례는 항소법원
324 판결3집(F.3d) 제239권 372면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325 F.이외에 F.2d와 F.3d 등은 별도의 시리즈로 분리된
326 판결집의 구분입니다. 세번째 예는 지방법원 판결집(Federal Supplement)을 의미하는
327 <B>F.Supp</B>와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을 약어로 표현한 &ldquo;S.D. Tex.&rdquo;이
328 법원명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기에도 경우에 따라 F.Supp 대신
329 <B>F.Supp.2d</B>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판결집이 출판된 판(version)에 따라
330 몇개의 다른 이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들은 대부분
331 연방 대법원 웹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데, 여기에
332 포함되지 않은 오래된 판례의 경우에는
333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150318232143/https://gsulaw.gsu.edu/metaindex/">http://gsulaw.gsu.edu/metaindex/</A>
334 사이트의 &ldquo;Citation Search&rdquo;를 이용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35
336 <P>
337 한국의 경우에는 판례를 인용할 때 다음과 같은 대법원 양식을
338 사용합니다. <P>
339 <TABLE border="1">
340 <TR>
341 <TD>&nbsp;</TD>
342 <TD>&nbsp;</TD>
343 <TD align="center">담당법원</TD>
344 <TD align="center">선고일자</TD>
345 <TD align="center">사건번호</TD>
346 <TD align="center">구분</TD>
347 </TR>
348 <TR>
349 <TD>1.&nbsp;</TD>
350 <TD>&nbsp;헌법재판소 판례</TD>
351 <TD align="left">&nbsp;헌재</TD>
352 <TD align="left">&nbsp;1992. 4. 28. 선고</TD>
353 <TD align="left">&nbsp;90헌바24</TD>
354 <TD align="right">&nbsp;결정</TD>
355 </TR>
356 <TR>
357 <TD>2.&nbsp;</TD>
358 <TD>&nbsp;대법원 판례</TD>
359 <TD align="left">&nbsp;대법원</TD>
360 <TD align="left">&nbsp;1995. 6. 9. 선고</TD>
361 <TD align="left">&nbsp;94다41812</TD>
362 <TD align="right">&nbsp;판결</TD>
363 </TR>
364 <TR>
365 <TD>3.&nbsp;</TD>
366 <TD>&nbsp;고등법원 판례</TD>
367 <TD align="left">&nbsp;서울고등법원</TD>
368 <TD align="left">&nbsp;1984. 11. 28. 선고</TD>
369 <TD align="left">&nbsp;83나4449</TD>
370 <TD align="right">&nbsp;판결</TD>
371 </TR>
372 <TR>
373 <TD>4.&nbsp;</TD>
374 <TD>&nbsp;지방법원 판례</TD>
375 <TD align="left">&nbsp;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TD>
376 <TD align="left">&nbsp;1999. 5. 11. 선고</TD>
377 <TD align="left">&nbsp;99카합1131</TD>
378 <TD align="right">&nbsp;판결</TD>
379 </TR>
380 </TABLE>
381 <P>
382 첫번째 예는 위헌 법률 심사를 담당하는
383 헌법 재판소에서
384 1992년 4월 28일에 선고한 판례로, 사건번호로 사용된
385 &ldquo;<B>90헌바24</B>&rdquo;는 1990년에 헌법 재판소에 24번째로 접수된
386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ldquo;헌바&rdquo;와 같은 부호는
387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080705033747/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casemark.html">법원
388 재판 사무처리 규칙</A>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두번째 대법원
389 판례의 사건 번호인 &ldquo;<B>94다41812</B>&rdquo;는 1994년에 대법원에 41,812번째로
390 접수된 사건을 의미하는데, 1심에서는 &ldquo;<B>가</B>&rdquo;를, 2심에서는 &ldquo;<B>나</B>&rdquo;를
391 그리고 3심인 대법원에서는 &ldquo;<B>다</B>&rdquo;를 기본 부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92 한국의 판례를 검색할 때는
393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050212013232/http://www.scourt.go.kr/kg_p.html">대법원</A>과
394 <A HREF="http://www.moleg.go.kr/">법제처</A> 그리고
395 <A HREF="http://www.ccourt.go.kr/">헌법 재판소</A>의
396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97
398 <P><A NAME="citation2"></A>
399 <LI>
400 판례법 이외에 의회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법을 제정법이라고 합니다.
401 미국의 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의 입법은
402 상원과 하원 각각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403 새로운 법안의 제출은 의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404 본회의 심의를 통해 양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이나 주지사의
405 서명을 거쳐 법률로 성립되는데,
406 연방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공법(Public Law)이라고 하고
407 주 의회에서 제정된 것을 주법률(State Statute)이라고 합니다.
408 미국의 의회는 회기마다 수많은 법령을 새로 만들어 내는데,
409 공법(Public Law)과 사법(Private Law)으로 상정된 법안이
410 확정되면 회기가 종료된 뒤에 한권의 법령집으로
411 묶여서 관리됩니다. 이를 &ldquo;United States Statutes at Large&rdquo;라고
412 하고 인용할 때 <B>Stat.</B>로 약해서 사용합니다.
413 새롭게 만들어진 법령들은 6년을 주기로 미국의 전체 법체계인
414 &ldquo;<A HREF="http://www4.law.cornell.edu/uscode/">연방
415 법령집(U. S. Code)</A>&rdquo;으로 통합되어 관리됩니다.
416 따라서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는 법령의 경우에는
417 U. S. Code에 통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418 해당 법령을 인용하거나 지칭할 때 의회에서 제정될 때 부여된
419 번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998년에 제정된
420 저작권 기간 연장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형식의
421 인용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422
423 <p style="margin-left:2em">
424 &ldquo;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CTEA),
425 <B>Pub. L. No. 105-298, Title I, 112 Stat. 2827</B>&rdquo;
426 </p>
427
428 <P>
429 <LI>이 글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대한
430 다양한 종류의 판례와 법률적 해설을 담고 있는 추천할 만한 자료로는
431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용상님의 저서인『표현의 자유』(현암사, 2002년)가
432 있습니다.
433 </UL>
434 <P>
435 <B>역자주의 끝.</B>
436
437
438 <P><A NAME="comment-skip"></A>
439 <HR>
440 <H1><A NAME="SECTION02000000000000000000">목 차</A></H1>
441 <!--Table of Contents-->
442 <UL>
443 <LI><A NAME="tex2htmltitle"
444 HREF="#SECTIONtitle">표지</A>
445 <LI><A NAME="tex2html16"
446 HREF="#SECTION01000000000000000000">
447 소견서 제출 이유</A>
448 <LI><A NAME="tex2html18"
449 HREF="#SECTION03000000000000000000">근거 자료 목록</A>
450 <LI><A NAME="tex2html19"
451 HREF="#SECTION04000000000000000000">소견인의 관심 사항</A>
452 <LI><A NAME="tex2html20"
453 HREF="#SECTION05000000000000000000">논의의 요약</A>
454 <LI><A NAME="tex2html21"
455 HREF="#SECTION06000000000000000000">논의</A>
456 <UL>
457 <LI><A NAME="tex2html22"
458 HREF="#SECTION06010000000000000000">
459 헌법 제정자들의 의도는, 저작권이 엄격히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460 원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법률적 독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461 것이었습니다.</A>
462 <LI><A NAME="tex2html23"
463 HREF="#SECTION06020000000000000000">
464 저작권 조항에 구체화 되어 있는 역사적 정책은 저작권 독점과
465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를 서로 조화시키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A>
466 <UL>
467 <LI><A NAME="tex2html24"
468 HREF="#SECTION06021000000000000000">
469 저작자의 현행 저작물에 대한 독점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은
470 저작권 조항과 수정헌법 제1조에 모두 배치되는 것입니다.</A>
471 <LI><A NAME="tex2html25"
472 HREF="#SECTION06022000000000000000">
473 수정헌법 제5조가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이
474 법률 변경으로 인해 소멸되어서는 안되는 것처럼
475 표현과 언론의 자유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A>
476 </UL>
477 <LI><A NAME="tex2html26"
478 HREF="#SECTION06030000000000000000">
479 부패와 권리의 남용에 대한 위험은 법률적 독점 기간이 연장될 때
480 이에 대한 엄밀한 위헌 심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정당화시켜 줍니다.</A>
481 </UL>
482 <LI><A NAME="tex2html27"
483 HREF="#SECTION07000000000000000000">결론</A>
484 </UL>
485 <!--End of Table of Contents-->
486
487 <A NAME="SECTIONtitle"></A>
488 <P><HR><P><BR>
489 <DIV ALIGN="center">
490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95%" BORDER="0">
491 <TBODY>
492 <TR>
493 <TD BGCOLOR="#000000">
494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BORDER="0">
495 <TBODY>
496 <TR>
497 <TD BGCOLOR="#ffffff">
498 <P><BR>
499 <BLOCKQUOTE>
500 <h2 align="center">엘드레드 대 애쉬크로프트 사건에 대한 FSF의 소견서</h2>
501 <h3 align="center">( FSF's Brief Amicus Curiae, Eldred v. Ashcroft )</h3>
502 <p>
503 <P ALIGN="center"><BR>
504 <SUB>사건 01-618</SUB>
505 <BR>
506 <FONT SIZE="5"><B>연방 대법원</B></FONT>
507 <BR>
508 <BR>상고인<BR>
509 에릭 엘드레드 外
510 <BR>
511 <BR>대(對)
512 <BR>
513 <BR>피상고인
514 <BR>법무부 장관
515 <BR>존 D. 애쉬크로프트
516 <BR>
517 <BR>
518 <B>워싱턴 특별 행정구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519 <BR>연방 대법원으로의 상고 사건
520 </B><SUP><A HREF="#tr-foot-1">(1)</A></SUP><B>
521 <BR>
522 <BR>상고인들을 지지하는
523 <BR>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소견서
524 </B>
525 <BR>
526 <BR>
527 <BR>
528 </P>
529 <p>
530 <BR>
531 변호사 이벤 모글렌
532 <BR>
533 435 West 116th Street
534 <BR>
535 New York, NY 10027
536 <BR> (212) 854-8382 <BR>
537 </p>
538 </BLOCKQUOTE>
539 </TD>
540 </TR>
541 </TBODY>
542 </TABLE>
543 </TD>
544 </TR>
545 </TBODY>
546 </TABLE>
547 </DIV>
548
549 <P><BR>
550 <H1><A NAME="SECTION01000000000000000000" HREF="#tex2html16">소견서 제출 이유</A>
551 </H1>
552 항소법원은 명목상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늘어나는 기간을
553 계속 인정해 줌으로써 현행 저작권 기간을 의회가
554 무기한 연장할 수 있을 지도 모를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555
556 <P><BR>
557 <H1><A NAME="SECTION03000000000000000000" HREF="#tex2html18">근거 자료 목록</A></H1>
558 <P>
559 <H3>판례</H3>
560 (역자주: 각 항목마다 오른쪽 끝에 표시된 숫자는
561 연방 대법원으로 제출된 문서의 목차에 표시된
562 쪽 번호입니다. 이 번역문의 HTML 버전에서는 편의상
563 해당 부분으로 가는 링크를 삽입했습니다. 판례의 인용 형식에
564 대해서는 문두에 있는 설명
565 <A HREF="#citation">①</A>과
566 <A HREF="#citation2">②</A>를 참고하시기
567 바랍니다.)
568
569 <P>
570 <table class="references">
571 <TR>
572 <TD class="list">
573 Abrams v. United States, 250 U.S. 616 (1919)
574 </TD>
575 <TD ALIGN="right">...</TD>
576 <TD ALIGN="right"><A HREF="#abram">10</A></TD>
577 </TR>
578 <TR>
579 <TD class="list">
580 Darcy v. Allen, (The Case of Monopolies), 11 Co. Rep. 84 (1603)
581 </TD>
582 <TD ALIGN="right">...</TD>
583 <TD ALIGN="right"><A HREF="#darcy">5</A></TD>
584 </TR>
585 <TR>
586 <TD class="list">
587 Eldred v. Reno, 239 F.3d 372 (CADC 2001)
588 </TD>
589 <TD ALIGN="right">...</TD>
590 <TD ALIGN="right"><A HREF="#reno">7, 계속</A></TD>
591 </TR>
592 <TR>
593 <TD class="list">
594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Inc., 499 U.S. 340 (1991)
595 </TD>
596 <TD ALIGN="right">...</TD>
597 <TD ALIGN="right"><A HREF="#feist">7,11,12</A></TD>
598 </TR>
599 <TR>
600 <TD class="list">
601 Goldstein v. California, 412 U.S. 546 (1973)
602 </TD>
603 <TD ALIGN="right">...</TD>
604 <TD ALIGN="right"><A HREF="#goldstein">12</A></TD>
605 </TR>
606 <TR>
607 <TD class="list">
608 Harper &amp;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s, 471 U.S. 539 (1985)
609 </TD>
610 <TD ALIGN="right">...</TD>
611 <TD ALIGN="right"><A HREF="#harper">9</A></TD>
612 </TR>
613 <TR>
614 <TD class="list">
615 Hawaii Housing Authority v. Midkiff, 467 U.S. 229 (1984)
616 </TD>
617 <TD ALIGN="right">...</TD>
618 <TD ALIGN="right"><A HREF="#hawaii">14</A></TD>
619 </TR>
620 <TR>
621 <TD class="list">
622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1964)
623 </TD>
624 <TD ALIGN="right">...</TD>
625 <TD ALIGN="right"><A HREF="#sullivan">10</A></TD>
626 </TR>
627 <TR>
628 <TD class="list">
629 Reno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521 U.S. 844 (1997)
630 </TD>
631 <TD ALIGN="right">...</TD>
632 <TD ALIGN="right"><A HREF="#reno">10</A></TD>
633 </TR>
634 <TR>
635 <TD class="list">
636 San Francisco Arts &amp; Athletics, Inc. v. United States Olympic Committee, 483 U.S. 522 (1987)
637 </TD>
638 <TD ALIGN="right">...</TD>
639 <TD ALIGN="right"><A HREF="#olympic">9</A></TD>
640 </TR>
641 <TR>
642 <TD class="list">
643 Schnapper v. Foley, 667 F.2d 102 (CADC 1981)
644 </TD>
645 <TD ALIGN="right">...</TD>
646 <TD ALIGN="right"><A HREF="#foley">11</A></TD>
647 </TR>
648 <TR>
649 <TD class="list">
650 Singer Mfg. Co. v. June Mfg. Co., 163 U.S. 169 (1896)
651 </TD>
652 <TD ALIGN="right">...</TD>
653 <TD ALIGN="right"><A HREF="#mfg">11</A></TD>
654 </TR>
655 <TR>
656 <TD class="list">
657 Trademark Cases, 100 U.S. 82 (1879)
658 </TD>
659 <TD ALIGN="right">...</TD>
660 <TD ALIGN="right"><A HREF="#tm">11</A></TD>
661 </TR>
662 <TR>
663 <TD class="list">
664 West Virginia Board of Education v. Barnette, 319 U.S. 624 (1943)
665 </TD>
666 <TD ALIGN="right">...</TD>
667 <TD ALIGN="right"><A HREF="#barnette">10</A></TD>
668 </TR>
669 </table>
670
671 <P>
672 <H3>헌법, 법령, 규칙</H3>
673 <P>
674
675 <TABLE class="references">
676 <TR>
677 <TD class="list">
678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130717093232/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us-constitution.html#a1s8">연방 헌법 제1조 8절 8항</A> (U.S. Const. Art. I, &#167;8, cl.&nbsp;8)
679 </TD>
680 <TD ALIGN="right">...</TD>
681 <TD ALIGN="right"><A HREF="#SECTION05000000000000000000">3, 계속</A></TD>
682 </TR>
683 <TR>
684 <TD class="list">
685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130717093232/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us-constitution.html#am1">연방 수정 헌법 제1조</A> (U.S. Const. Amend. I)
686 </TD>
687 <TD ALIGN="right">...</TD>
688 <TD ALIGN="right"><A HREF="#reno">7, 계속</A></TD>
689 </TR>
690 <TR>
691 <TD class="list">
692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130717093232/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us-constitution.html#am5">연방 수정 헌법 제5조</A> (U.S. Const. Amend. V)
693 </TD>
694 <TD ALIGN="right">...</TD>
695 <TD ALIGN="right"><A HREF="#SECTION06022000000000000000">13,14</A></TD>
696 </TR>
697 <TR>
698 <TD class="list">
699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080705033926/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statute-of-anne.html">1709년의 저작권법 (앤 여왕법)</A> (Copyright Act of 1709, Statute of Anne, 8 Anne, c.&nbsp;19)</li>
700 </ul></TD>
701 <TD ALIGN="right">...</TD>
702 <TD ALIGN="right"><A HREF="#1709-anne">6</A></TD>
703 </TR>
704 <TR>
705 <TD class="list">
706 1790년의 저작권법 (Copyright Act of 1790, 1 Stat. 124)
707 </TD>
708 <TD ALIGN="right">...</TD>
709 <TD ALIGN="right"><A HREF="#1709-anne">6</A></TD>
710 </TR>
711 <TR>
712 <TD class="list">
713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081206160519/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s505.pdf">소니 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A>, 공법 제105-298호, 제1장, 112 Stat. 2827
714 </TD>
715 <TD ALIGN="right">...</TD>
716 <TD ALIGN="right"><A HREF="#SECTION05000000000000000000">3, 계속</A></TD>
717 </TR>
718 <TR>
719 <TD class="list">
720 독점 조례 (Statute of Monopolies, 21 Jac.&nbsp;I, c.&nbsp;3)
721 </TD>
722 <TD ALIGN="right">...</TD>
723 <TD ALIGN="right"><A HREF="#SECTION06000000000000000000">5</A></TD>
724 </TR>
725 </TABLE>
726
727 <P>
728 <H3>그밖의 자료</H3>
729
730 <TABLE class="references">
731 <TR>
732 <TD class="list">
733 요카이 벤클러, Free as the Air to Common Use:
734 First Amendment Constraints on Enclosure of the Public Domain, 74 N.Y.U.L. Rev. 354, 1999년
735 </TD>
736 <TD ALIGN="right">...</TD>
737 <TD ALIGN="right"><A HREF="#yochai">8</A></TD>
738 </TR>
739 <TR>
740 <TD class="list">
741 윌리엄 블랙스톤,『영국 법 주해』, 1769년
742 </TD>
743 <TD ALIGN="right">...</TD>
744 <TD ALIGN="right"><A HREF="#wb">5</A></TD>
745 </TR>
746 <TR>
747 <TD class="list">
748 『식민지의 특허장과 일반법 그리고 메사추세츠만 지방』, 보스톤, 1814년
749 </TD>
750 <TD ALIGN="right">...</TD>
751 <TD ALIGN="right"><A HREF="#mbb">6</A></TD>
752 </TR>
753 <TR>
754 <TD class="list">
755 의회 의사록 144권 H9951, 1998년 10월 7일자 일간판
756 </TD>
757 <TD ALIGN="right">...</TD>
758 <TD ALIGN="right"><A HREF="#SECTION05000000000000000000">3</A></TD>
759 </TR>
760 <TR>
761 <TD class="list">
762 토마스 I. 에머슨,『표현의 자유의 체계』, 1970년
763 </TD>
764 <TD ALIGN="right">...</TD>
765 <TD ALIGN="right"><A HREF="#emerson">9</A></TD>
766 </TR>
767 <TR>
768 <TD class="list">
769 막스 파랜드,『1787년 연방 회의록』, 1937년
770 </TD>
771 <TD ALIGN="right">...</TD>
772 <TD ALIGN="right"><A HREF="#mfrr">6</A></TD>
773 </TR>
774 <TR>
775 <TD class="list">
776 조지 리 하스킨, 『초기 메사추세츠의 법과 권력』, 1960년
777 </TD>
778 <TD ALIGN="right">...</TD>
779 <TD ALIGN="right"><A HREF="#glh">6</A></TD>
780 </TR>
781 <TR>
782 <TD class="list">
783 멜빌 B. 님머,『저작권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앗아갔는가?』
784 </TD>
785 <TD ALIGN="right">...</TD>
786 <TD ALIGN="right"><A HREF="#melvill">8</A></TD>
787 </TR>
788 <TR>
789 <TD class="list">
790 마크 로즈,『저작자와 소유자: 저작권의 발명』, 1993년
791 </TD>
792 <TD ALIGN="right">...</TD>
793 <TD ALIGN="right"><A HREF="#mr">6</A></TD>
794 </TR>
795 <TR>
796 <TD class="list">
797 시실리 바이올렛 웨지우드,『왕의 평화』, 1955년
798 </TD>
799 <TD ALIGN="right">...</TD>
800 <TD ALIGN="right"><A HREF="#cecily">5</A></TD>
801 </TR>
802 </TABLE>
803
804
805 <P><BR>
806 <H1><A NAME="SECTION04000000000000000000" HREF="#tex2html19">소견인의 관심 사항</A>
807 </H1>
808
809 <P>
810 이 소견서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을 대신해서 제출되는
811 것입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비영리 법인으로
812 매사추세츠주 보스톤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A NAME="tex2html1" HREF="#foot151">[1]&nbsp;</A>
813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요리법이 자유롭게 공유되고
814 향상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또한 자유롭게 공유되고
815 향상되며, 학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이러한 권리가
816 과학 기술 사회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817 요소 중의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818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리를
819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한, 소프트웨어의
820 사용과 개작 및 배포를 모든 사람에게 허용하는
821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어 배포하거나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822 개발하고 배포하는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1985년부터
823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824 오늘날 PC로부터 수퍼 컴퓨터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825 GNU/리눅스 변종 시스템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826 GNU 운영체제의 가장 큰 단일 기여자이기도 합니다.
827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828 GNU
829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GNU 운영체제의 핵심 부분들을
830 포함한 전세계 수많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되고 있는
831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권 허가서입니다. 자유
832 소프트웨어 재단은 사용자들의 권리와 공용 영역(public domain)을
833 보호하고 공유를 장려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을 사용하고
834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835
836 <P><BR>
837 <H1><A NAME="SECTION05000000000000000000" HREF="#tex2html20">논의의 요약</A>
838 </H1>
839 <P>
840 <BLOCKQUOTE>
841 &ldquo;사실상, 소니 보노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영속되기를
842 원했습니다.&rdquo;
843 <P>
844 -- 하원 의원 매리 보노(Mary Bono),
845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030201151948/http://www.access.gpo.gov/su_docs/aces/aces150.html">연방 의회 의사록</A>
846 144권 H9951 (1998년 10월 7일자 일간판)
847 </BLOCKQUOTE>
848
849 <P>
850 고인이 된 하원위원 소니 보노가 이것이 가능하다고
851 믿었다면, 그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52 그러나 연방 항소법원은 보노의 의도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853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는 바를 하나의 법령이
854 아닌 여러 개의 연속된 독립 입법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855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856
857 <P>
858 항소법원은 본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각각의 개별 법률에
859 일정 기간(Limited Times)에 대한 명확한 숫자를 유지하는 한,
860 의회가 저작권 존속 기간을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861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있는 그대로의 의미에서
862 &ldquo;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863 권리를 일정 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864 발달을 촉진시킨다.&rdquo;는
865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130717093232/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us-constitution.html#a1s8">연방
866 헌법 제1조 8절 8항의 저작권 조항</A>과 직접 충돌하는 것입니다.
867 더욱이 영국과 영국령 북미(British North America) 헌법의 역사는
868 모든 주가 승인하는 저작권과 특허의 독점을 통제할 수 있는
869 &ldquo;일정 기간&rdquo;의 중요성에 대해 분명한
870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871
872 <P>
873 독점의 해악은 영국과 영국령 북미 헌법학자들로 하여금
874 왕령과 법률로 독점에 대한 엄격한 제한 기간을 설정할 것을
875 주장하게 했고, 연방 헌법 제1조에 저작권 조항을 포함시킬
876 필요성을 대두하게 만들었지만, 현재에는 본 사건의 현안인
877 소니 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공법 제105-298호, 제1장, 회기
878 법령집 제112권 2,827면)에 의한 저작권 소급 연장의 형태로
879 나타나고 있습니다.
880
881 <P>
882 공용 영역(public domain)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헌법 체계를
883 지원하는 핵심적인 자원이며, 저작권 기간을 제한하는
884 것은 공용 영역으로 들어올 자료의 원천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885 공용 영역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886 본 법정이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과 같이
887 저작권 체계가 갖고 있는 몇몇 측면들은
888 의회가 부여할 수 있는 독점에 대해 헌법적으로 필요한 제한을
889 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890 따라서 저작권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특히 의회의 권한에 대해
891 헌법적 제한을 둘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중요할 뿐 아니라
892 공용 영역의 공유 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893
894 <P>
895 그러나 CTEA는 저작권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명백한 헌법적 의도와 규정을
896 무시하는 것이며, 공용 영역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897 만약 의회가 특정한 자료들을 공용 영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898 저작권 기간을 현행 기간보다 짧게 일방적으로 줄이고자
899 한다면, 저작권 이익과 관련된 산업계에서 이러한 법률의 제정을
900 막으려고 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901 또한 의회가 50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는
902 연방 정부의 모든 임차지에 대해서 앞으로 99년간 연방 정부가
903 임차지를 더 사용하고자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904 임차에 따른 보상이 필요한 것 또한 자명한 일입니다.
905 저작권자에게 보장된 원래의 보호 기간이 보상없이 단축되거나
906 부동산을 정부에 임대해 준 국민들이 임대 수익을 일방적으로 빼앗겨서는
907 안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영역에
908 대한 이익 또한 함부로 좌우될 수 있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909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체계인 저작권 조항과 우리의 역사적
910 전통은 이러한 부분이 줄어들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911
912 <P><BR>
913 <H1><A NAME="SECTION06000000000000000000" HREF="#tex2html21">논의</A>
914 </H1>
915 <P>
916 <H3><A NAME="SECTION06010000000000000000">
917 헌법 제정자들의 의도는, 저작권이 엄격히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918 원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법률적 독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919 하려는 것이었습니다.</A>
920 </H3>
921
922 <P>
923 <A NAME="darcy"></A>
924 연방 헌법 제1조 8절 8항에 포함된
925 &ldquo;일정 기간&rdquo;이라는 단어는 주가 승인하는 법률적 독점의
926 헌법적 폐단에 대한 힘들고 오랜 경험이 반영된
927 결과입니다. 독점 기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이 17세기부터
928 존재했던 이유는 왕령이나 법률로 인정된 독점이 상속을 통해
929 남용될 수 있는 잠재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930 엘리자베스 여왕 때는 특정 무역을 독점할 수 있는 특허장이
931 발행되었는데, 이것은 독점 수익을 챙기려는 입찰자로부터 세금을
932 징수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933 &ldquo;다시 대(對) 앨런 사건&rdquo; [ <I>Darcy</I> v. <I>Allen</I>, 11 Co. Rep. 84 (1603) ]이
934 일어난 원인이 되었으며, 그 결과 트럼프 카드의 제작과 배포에 대한
935 독점을 인정하는 왕령 특허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936 1624년에 영국 의회는 오직 의회만이 법률적 독점을 부여할 수 있고
937 새로운 발명에 대해 14년을 초과할 수 없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938 독점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된 독점 조례(Statute of Monopolies)를
939 통과시켰습니다.
940 <A NAME="wb"></A>
941 여기에 대해서는 윌리엄 블랙스톤의『영국법
942 주해 』제4권 159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943 있습니다.
944 [ 4 William Blackstone, <I>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I> *159 (1769) ]
945 그러나 제임스 1세(Charles I) 또한 재정이 궁핍해지자
946 독점권을 남발하여 독점 조례의 규정들이 지켜지지
947 않았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진 결과
948 영국 시민 혁명(English Civil War)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949 <A NAME="cecily"></A>
950 여기에 대해서는 시실리 바이올렛 웨지우드의『왕의
951 평화』156-62면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952 [ Cecily Violet Wedgwood, <I>The King's Peace</I> 156-62 (1955) ]
953
954 <P>
955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은 영국 정부가 부여하는 독점의 해악을 인식하고
956 있었는데, 1641년 무렵의 초기 매사추세츠만 식민지에서 열린
957 제지방집회(General Court)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령이 포고되었습니다.
958 &ldquo;우리 중 독점을 부여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곳은 없다.
959 그러나 국가를 위해 이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발명품에
960 대해서는 단기간에 한해 이를 인정한다.&rdquo;
961 <A NAME="mbb"></A>
962 여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식민지의 특허장과 일반법 그리고
963 매사추세츠만 지방』170면을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964 [ <I>The Charter and General Laws of the Colony and Province
965 of Massachusetts Bay</I> 170 (Boston, 1814)]
966 <A NAME="glh"></A>또한 조지 리 하스킨의『초기 메사추세츠의 법과
967 권력』130면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8 [ George Lee Haskins, <I>Law and Authority in Early Massachusetts</I>
969 130 (1960) ]
970
971 <P>
972 <A NAME="1709-anne"></A>
973 &ldquo;앤 여왕법&rdquo;(Statute of Anne)으로 널리 알려진
974 1709년의 저작권법이 제정되었을 때, 이 법의
975 초안자들은 존 로크(John Locke) 등의 저작자들이
976 제안한 것보다 훨씬 엄격히 제한된 기간을 적용했는데
977 14년이라는 기간은 독점 조례로부터 차용한
978 것이었습니다. <A NAME="mr"></A>
979 여기에 대해서는 마크 로즈의『저작자와 소유자: 저작권의 발명』44-47면을
980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981 [ Mark Rose, <I>Authors and Owners: The Invention of Copyright</I> 44-47 (1993) ]
982 최초의 보호 기간인 14년이 경과한 뒤에도 저작자가 생존해 있다면
983 14년간 다시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앤 여왕법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984 최초의 미국 연방 의회에 의해 차용되어 1790년의 저작권법이
985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1709년의 저작권법』(앤 여왕
986 재위 8년)과 1790년 5월 31일의 법령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987 참고할 수 있습니다.
988 [ Copyright Act of 1709, 8 Anne, c. 19; Act of May 31, 1790, 1 Stat. 124-25. ]
989
990 <P>
991 또한 미국의 헌법 제정자들은 저작권에 있어 제한된 기간의
992 개념을 담고 있는 헌법 제1조의 초안을 별다른 토론없이 만장일치로
993 통과시켰습니다.
994 <A NAME="mfrr"></A>
995 여기에 대해서는 막스 파랜드의『1787년 연방 회의록』
996 321-325면과 505-510면, 570면, 595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997 [ Max Farrand, <I>The Records of the Federal Convention of 1787</I>,
998 321-325, 505-510, 570, 595 (1937) ]
999 <A NAME="tex2html2" HREF="#foot152">[2]&nbsp;</A>
1000 독점 조례로부터 저작권 제한 기간을 차용한
1001 이러한 역사적 전례는 헌법 제정자들과 최초의 의회가
1002 법률적 독점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해악을,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1003 통제하려는 오랜 역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1004 보여주는 것입니다.
1005
1006 <P>
1007 <A NAME="reno"></A><A NAME="goldstein"></A>
1008 그러나 항소법원의 판결은
1009 일정 기간이라는 문구을 충족시킬 수 있게 저작권 기간을
1010 숫자로 명시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독점 기간이 유효하다는
1011 것이므로, 이는 저작권 기간을
1012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입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1013 통해 저작권 독점 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1014 기회를 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15 그러나 의회가 저작권이 성립하기 위한 헌법적 전제 조건인
1016 최소한의 독창성(originality) 요건을 제거할 수 없는 것과
1017 마찬가지로 &ldquo;일정 기간&rdquo;에 대한 헌법적 제약의 중요성 또한
1018 결코 무효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1019 독창성 요건에 대한 헌법적 기준에 대해서는
1020 단순한 사실 정보를 선택, 정리, 배열하는 것이
1021 아닌 최소한의 독창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저작권의 보호
1022 대상이 될 수 있다는
1023 <A NAME="feist"></A>
1024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081206160534/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feist.ko.pdf">파이스트
1025 출판사 대(對) 루럴 전화 서비스 회사 사건</A>
1026 [ <I>Feist Publications, Inc.</I> v. <I>Rural Telephone
1027 Service, Co., Inc.</I>, 499 U.S. 340, 346-347 (1991) ]의 판례를
1028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1029
1030 <P>
1031 &ldquo;일정 기간&rdquo;이 향후에 보다 늘어난 &ldquo;일정 기간&rdquo;으로 연장된다면,
1032 그것은 저작권 조항이 의도하고 있는 일정 기간이 아니라는
1033 조항이나 역사적 전례가 전무하다.&rdquo;는 이유로
1034 상소인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법원의 판결은 근본적인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1035 [ <I>Eldred</I> v. <I>Reno</I>, 239 F.3d 372, 379 (CADC 2001) ]
1036 이러한 판단에 있어 CTEA는 그 자체만 갖고 별도로 판단되어서는 안됩니다.
1037 문제는 공용 영역을 풍부하게 하는 저작물들의 공용 영역으로의
1038 환원을, 모든 저작물의 현행 저작권을 수십년간 연장하면서
1039 가상적으로 중단시킨 지난 40년 동안의 11번에 걸친 저작권
1040 독점 기간의 연장이 위헌인지 아닌 지를 판단할 수 있는 법률이나
1041 역사적 전례가 있느냐는 것인데, 그에 대한 소견인의 견해는
1042 다음과 같습니다.
1043
1044 <P>
1045 <H3><A NAME="SECTION06020000000000000000">
1046 저작권 조항에 구체화 되어 있는 역사적 정책은
1047 저작권 독점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를 서로 조화시키는데
1048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1049 </A>
1050 </H3>
1051
1052 <P>
1053 &ldquo;일정 기간&rdquo;에 대한 원칙은 법률적 독점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해악을
1054 억제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저작권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1055 매우 중요합니다.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인류가
1056 공유하는 문화의 광대한 저장고인 공용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을 보장해 줍니다.
1057 공용 영역은 사회적 창의성의 발판이며, 혁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1058 자유로운 복제와 교환이 이루어 지는 곳입니다.
1059 요카이 벤클러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
1060 훌륭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1061 활력있고 확장되어 가는 공용 영역의 존재는
1062 수정헌법 제1조의 최우선적인 목적인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와
1063 저작권 체계의 배타적 권리를 서로 화해시켜 줄 수 있습니다.
1064 <A NAME="yochai"></A>
1065 이 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벤클러의 저서를 통해 참고할 수
1066 있습니다.
1067 [ Yochai Benkler, <I>Free as the Air to Common Use: First Amendment
1068 Constraints on Enclosure of the Public Domain</I>, 74 N.Y.U.L. Rev. 354,
1069 386-394 (1999) ]
1070
1071 <P>
1072 그러나 항소법원은 CTEA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1073 상소인의 문제 제기를 기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1074 항소법원은 CTEA가 개념(idea)의 전파를 막는 것이 아니라
1075 개념이 구현된 표현(expression)의 복제를 제한하는 것이고
1076 저작권이 적용된 어떠한 자료라도 공정 이용(fair use)이
1077 보장되므로 수정헌법 제1조의 규정을 &ldquo;명확히&rdquo; 충족한다고
1078 판시하고 있습니다. (239 F.3d, 375-376면)
1079 <!-- in haec verba : in hike verb-ah : prep. : Latin for &ldquo;in these words&rdquo; -->
1080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맹백히 틀린 것입니다.
1081 항소법원도 저작권을 항구적으로 유효하게 만들려는 의회의 시도
1082 자체는 저작권 조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1083 있습니다. (위의 자료 377면을 참고해 주십시요.) 그러나
1084 이러한 금지 행위가 소급 기간을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1085 편법을 통해 저작권 조항의 문맥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는
1086 경우라 하더라도 수정헌법 제1조의 중요성이 경감되거나 그
1087 절대성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1088 <A NAME="melvill"></A>
1089 저명한 저작권 학자 멜빌 님머는 다음과 같이
1090 말합니다.
1091
1092 <P>
1093 <BLOCKQUOTE>
1094 만약, 블랙에이커(Blackacre) 지역을 개인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면
1095 검은말 이야기(Black Beauty)라는 문학 작품 또한 개인이 영원히
1096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수정헌법 제1조에 있습니다.
1097 여기에는 부동산이나 유형의 재산을 개인이 영원히 소유하는 권리에
1098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1099 그러나 연방 의회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1100 어떠한 법률도 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101 문학적인 재산이나 저작권에 대항하는 반대 권리를 인정합니다.
1102 [ Melville B. Nimmer, <I>Does Copyright Abridge the First Amendment
1103 Guaranties of Free Speech and the Press?</I>, 17 UCLA L. Rev. 1180, 1193
1104 (1970) ]
1105 </BLOCKQUOTE>
1106
1107 <P><A NAME="#harper"></A>
1108 항소법원의 입장은 본 법정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09 오히려, 본 법정의 판례들을 통해 이미 명확히 밝혀진 바와 같이
1110 표현에 대한 저작권과 이와 관련된 법률적 독점은
1111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다른 법령들과 마찬가지로
1112 수정헌법 제1조의 규정들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1113 하퍼&amp;로우 출판사 대(對) 네이션 엔터프라이즈 사건[ <I>Harper & Row,
1114 Publishers, Inc.</I> v. <I>Nation Enterprises</I>, 471 U.S. 539 (1985) ]에서
1115 본 법정은 &ldquo;수정헌법 제1조상의 보호는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개념(idea)과
1116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표현(expression)을 저작권법에서
1117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실현되어 있고, 학문적 인용과 주석에 대해서는
1118 전통적으로 공정 이용이 허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119 공인(公人, public figure)에 대한 저작권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rdquo;고 판시하여
1120 상업적 목적에 대한 공정 이용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에서는
1121 폭넓은 공정 이용 정책의 확대를
1122 위해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ldquo;무보증&rdquo;이 보장된다고도
1123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1124 하퍼&amp;로우 출판사가 향후의 모든 저작권 법률에 대해
1125 수정헌법 제1조와 관련된 소송에서 항상 같은 권리를
1126 갖게 된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은 아닙니다.(239 F.3d의 375면을
1127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28
1129 <A NAME="olympic"></A>
1130 또한 샌프란시스코 예술 및 운동 협회 대(對) 미연방 올림픽 위원회 사건[
1131 <I>San Francisco Arts & Athletics, Inc.</I> v. <I>United States Olympic
1132 Committee</I>, 483 U.S. 522 (1987) ]에 대한 판결에서 본 법정은
1133 &ldquo;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에 임시적인 제약을 두는 것이
1134 정부의 핵심적인 이익을 높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rdquo;
1135 를 물으면서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표준적인 분석을
1136 &ldquo;올림픽&rdquo;(Olympic)이라는 단어에 대한 특별한 준상표권 보호를 담고 있는
1137 법률에 적용해서 &ldquo;게이 올림픽 경기 대회&rdquo;(Gay Olympic Games)를 개최하려고 한 원고
1138 패소 판결을 내려 이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위의 자료 537면)
1139 이러한 예들은 저작권 독점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를 서로 조화시키는데
1140 있어 정책적인 측면에서 저작권을 먼저 고려한 판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41
1142 <P>
1143 비평과 모방, 개작 그리고 기존의 자료들을 재정리해서
1144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것은 모든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의 저술 문화의 특질입니다.
1145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 이와 관련된 독립된 정책들이 계속해서
1146 수립되었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가 기초되었습니다.
1147 여기에 대해서는 <A NAME="emerson"></A>
1148 토마스 에머슨의『표현의 자유의 체계』를 통해
1149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150 [ Thomas I. Emerson, <I>The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I> (1970) ]
1151
1152
1153 <A NAME="abram"></A><A NAME="sullivan"></A><A NAME="barnette"></A>
1154 &ldquo;건강하고 억제되지 않으며, 널리 열려있는&rdquo;
1155 공개 토론에 대한
1156 우리의 헌법적 약속은
1157 공직자의 공적 행위에 대한 비판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도
1158 악의가 없는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1159 공인에 대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에 비해
1160 자유롭게 인정한 뉴욕타임즈 대(對) 설리반 사건[ <I>New York
1161 Times Co. v. Sullivan</I>, 376 U.S. 254, 270 (1964) ]이나
1162 인터넷 상의 검열을 가능하도록 한 통신 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이
1163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위헌 요건이 된다고 판결한
1164 레노 대(對) 미국시민자유연합 사건
1165 [ <I>Reno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I>, 521 U.S. 844, 885 (1997) ]
1166 그리고
1167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 신자에 대해
1168 국가가 말 또는 행동으로 자신의 신념을 고백하도록 강요하는
1169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서부 버지니아 교육 위원회 대(對) 바넷 사건
1170 [ <I>West Virginia Board of Education v. Barnette</I>, 319 U.S. 624, 642 (1943) ]
1171 등을 통해 입증되었지만, 이러한 사건 이외에도
1172 러시아 파병에 반대하는 총파업 선동 유인물을
1173 배포한 행위를 유죄로 판결한 아브라함 대(對) 미합중국 사건
1174 [ <I>Abrams v. United States</I>, 250 U.S. 616, 630 (1919) ]
1175 등은 생각을 표현하고 구성하는데
1176 가해지는 모든 제한에 대해 큰 회의론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1177
1178 <P>
1179 생각을 표현하는데 대한 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법률은
1180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밀한 심사를
1181 거쳐야만 합니다.
1182 헌법의 저작권 조항은 의회에 의한 입법 행위에 대해서도
1183 이러한 엄밀한 심사를 벗어날 수 없게 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1184 법률적인 독점과 표현의 자유를 공존시키기 위한
1185 원칙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1186 그러나 법률적 독점과 표현의 자유를 공존시킨다고 해서
1187 시간의 제한에 대한 원칙이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1188 독립된 법안을 계속 입법해서 저작권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려는
1189 의회의 정책이 미치게 될 결과를
1190 저작권 조항 자체가 기초된 목적에 입각해서 폭넓게 고려하지
1191 못함으로써 항소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의 귀중한
1192 이익을 보호하는 의무를 수행하는데 실패했습니다.
1193
1194 <P>
1195 <H3><A NAME="SECTION06021000000000000000">
1196 저작자의 현행 저작물에 대한 독점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은
1197 저작권 조항과 수정헌법 제1조에 모두 배치되는 것입니다.</A>
1198 </H3>
1199
1200 <P>
1201 표현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생성은 필연적으로 독점에 관련된
1202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갖게 되기 때문에,
1203 반드시 제한된 기간이 적용되도록 한 수정헌법 제1조와 저작권법을
1204 서로 공존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1205 특정한 시점이 되면 모든 배타적 권리는 소멸되어야 합니다.
1206 우리의 헌법하에서 원작자의 모든 저작물들은
1207 배타적 권리가 소멸된 뒤에 어떠한 예외도 없이 공용 영역으로
1208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1209
1210 <P><A NAME="mfg"></A>
1211 저작물의 공용 영역으로의 수용(收用)은 헌법적인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1212 본 법정은 특허가 소멸된 후에 저작물이 공용 영역으로 수용되는 것을
1213 임시적인 법률적 독점이 허용될 수 있는 &ldquo;조건&rdquo;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214 [ <I>Singer Mfg. Co.</I> v. <I>June Mfg. Co.</I>, 163 U.S. 169, 185 (1896) ]
1215 <P><A NAME="foley"></A>
1216 이러한 명백한 헌법적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17 항소법원은 명목상으로만 &ldquo;제한된&rdquo; 기간을 둔 입법을
1218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회가 저작권을 영원히
1219 지속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20 이러한 입장은 수정헌법 제1조와 저작권 조항 모두의 정신에
1221 배치되는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자신이 판결한 쉬냅퍼 대 폴리 사건
1222 [<I>Schnapper</I> v. <I>Foley</I>, 667 F.2d 102, 112 (1981) ]의
1223 전례에 뒤이어 의회에 관련 입법 권한을 허용한
1224 &ldquo;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1225 권리를 일정 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1226 발달을 촉진시킨다.&rdquo;라는 한 문장의 저작권 조항이 의회의
1227 권한에 본질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잘못된
1228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대법원의 판례들에
1229 의해서 의회의 권한이 실제로는 저작권 조항에 의해 분명히
1230 제한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1231 따라서 17개의 어절로 구성된 위의 저작권 조항을 분리해서
1232 뒤의 다섯 어절이 헌법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1233 강조하고 있는 항소법원의 편향된 노력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1234
1235 <P><A NAME="tm"></A>
1236 본 법정이 상표 판례[ <I>Trademark Cases</I>, 100 U.S. 82 (1879) ]를 통해
1237 처음으로 판시했고,
1238 파이스트 출판사 대(對) 루럴 전화 서비스 회사 사건을
1239 통해 재확인한 바와 같이
1240 헌법이 요구하는 &ldquo;약간의 독창성&rdquo;(modicum creativity)을
1241 충족시키지 못한 채, 단순히 기존의 정보를 모으거나 재배열하는 노력
1242 또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적용 범위를
1243 확대하는 방법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본래의 의도를 의회가 약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1244 그러나 항소법원에 따르면 저작물의 독창성에 대한 원칙이 단지
1245 &ldquo;저술&rdquo;과 &ldquo;저작자&rdquo;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1246 항소법원의 입장은 저작권 조항으로부터
1247 어떠한 지지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248
1249 <P>
1250 저작권 조항은 헌법 제1조 8절 중에서 그 항목이 만들어진 이유가 포함된
1251 유일한 조항입니다. 본 법정이 골드스타인 대(對) 캘리포니아주 사건
1252 [ <I>Goldstein</I> v. <I>California</I>, 412
1253 U.S. 546, 555 (1973) ]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1254 이 조항만이 의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와 달성해야 할 수단을 모두 기술하고
1255 있습니다.
1256 따라서 항소법원이 헌법 기초자들이 특별히 그리고 예외적으로 포함시켜
1257 놓은 단어들에 대한 법률적 효과를 부정하는 해석을 채택하는 것은
1258 믿기 어려운 헌법 해석 형태입니다.
1259
1260 <P>
1261 저작권 조항의 시작 부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1262 본 법정의 이전 판례들은 항소법원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1263 보여주고 있습니다.
1264 항소법원은 &ldquo;일정 기간&rdquo;이라는 문구를 순전히 형식적인
1265 용어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1962년부터 시작된 10번의 저작권
1266 기간 연장은 -- 그렇지 않았다면 저작권이 소멸되어 공용 영역으로
1267 수용되었을 모든 저작물들을 한 세대 동안 붙잡게 되었고
1268 이제 그 뒤에 나타난 CTEA로 인해 저작권 기간이 또다시 20년간
1269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으로는 20년이라는 제한된 기간을
1270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1271 그러나 CTEA에 포함된 기간 연장을 &ldquo;일정 기간&rdquo;이라고 하는 것과
1272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전화번호부가 부정할 수 없는 &ldquo;저술&rdquo;이라고
1273 주장했던, 단어에 대한 잘못된 해석 형태가 나타난
1274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081206160534/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feist.ko.pdf">파이스트
1275 출판사 대(對) 루럴 전화 서비스 회사 사건</A>을
1276 본 법정은 기각한 바 있습니다.
1277
1278 <P>
1279 <H3><A NAME="SECTION06022000000000000000">
1280 수정헌법 제5조가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이
1281 법률 변경으로 인해 소멸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1282 표현과 언론의 자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283 </A></H3>
1284
1285 <P>
1286 본 법정에서 피상고인측 법률 대리인에 의해 지지되고 있기도 한
1287 항소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의회는 현행 저작물의 대부분을 공용
1288 영역으로 수용(收用)시킬 수 있는 저작권 기간 단축 법안을 통과시킬 수
1289 있습니다. 만약 그 법안이 단순히 저작권 기간을 14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1290 골자로 하고 있다면,
1291 항소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이는 헌법 제1조 8절 8항이
1292 규정하고 있는 &ldquo;일정 기간&rdquo;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1293 것이기 때문에 비록 저작권자들은 저작권 계약에 따라
1294 자신들에게 보장된 이익이 줄어든다고 반발하고 나서겠지만,
1295 위헌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기간 단축이 과학과 유용한
1296 기술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인지 아닌 지를 법원이 심리할 필요는 없을
1297 것입니다.
1298
1299 <P>
1300 개념적으로 볼 때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와 사회 전체의 이익인
1301 공용 영역을 희생시키며
1302 저작자들의 독점 권리를 증가시키는 것과 그 반대의 상황은
1303 별다른 차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1304 즉,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에 저작물을 공용 영역으로 수용하는 조건으로
1305 저작자들에게 보장되었던 저작권 독점은
1306 공용 영역의 이익과 저작권자의 이익 중 한 가지를 증가시키면
1307 다른 하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1308 그러나 독점자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공용 영역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것은
1309 지식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아닐뿐 아니라
1310 공용 영역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유로운 표현의 이익을
1311 증진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A NAME="tex2html3" HREF="#foot138">[3]</A>
1312
1313 <P><A NAME="hawaii"></A>
1314 &ldquo;...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 재산을 공공용(公共用)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rdquo;는
1315 내용의
1316 <A HREF="https://web.archive.org/web/20130717093232/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us-constitution.html#am5">수정헌법
1317 제5조 수용 조항</A>은
1318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보상없이 변경하는
1319 입법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헌법적 근거가 됩니다. 저작권은 --
1320 보통법의 기원에서 보면 그리 놀라운 것도 아니지만,
1321 저작물에 토지 임대차 계약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도입한
1322 것으로 계약 기간 후에 저작물이 공용 영역으로 수용되는 조건으로
1323 일정 기간 또는 저작자의 생존 기간에 일정 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1324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1325 보통법의 전통에서의 토지 소유권은 일정 기간 동안 토지에 대한
1326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1327 점유권을 의미하며, 정부는 토지에 대한 과세권과 수용권을 갖고 있어서
1328 개인의 점유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329 본 법정은 하와이주택공사 대(對) 미디키프 사건[ <I>Hawaii Housing
1330 Authority</I> v. <I>Midkiff</I>, 467 U.S. 229 (1984) ]을 통해
1331 사적 당사자 간의 공정한 배분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1332 이익의 환수를 제한하거나 파괴하는 법률을 변경하는 것은
1333 수정헌법 제5조가 인정하는 &ldquo;공공 이용&rdquo;(public use)에 해당하므로
1334 보상이 이루어 지는 한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1335 그러나 별도의 보상없이 이익의 환수를 소멸시키거나 무기한 연장하며
1336 현행 임대차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통해
1337 의회나 주의회가 현행 임차인에게 막대한 부를 이전할 수 있도록
1338 하는 것은 제안된 적이 없습니다.
1339
1340 <P>
1341 수정헌법 제5조가 보장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1342 법률의 변경으로 인해 파괴되어서는 안되는 것처럼
1343 표현과 언론의 자유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1344 항소법원은 상소인들이 마치 다른 사람들의 저작물을
1345 이용할 권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심리하고
1346 있습니다. (239 F.3d, 376면)
1347 그러나 상소인들은 의회의 위헌적인 입법으로 인한 방해가
1348 없었더라면 법률적 독점이 허용된 시점부터
1349 예정되어 이미 공용 영역으로 수용되어 있을 저작물에 대한,
1350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이용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1351
1352 <P>
1353 <H3><A NAME="SECTION06030000000000000000">
1354 부패와 권리의 남용에 대한 위험은 법률적 독점 기간이 연장될 때
1355 이에 대한 엄밀한 위헌 심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정당화시켜 줍니다.
1356 </A>
1357 </H3>
1358
1359 <P>
1360 저작권 기간은 미합중국의 첫번째 1세기 동안 한 번 연장되었습니다.
1361 그리고 다음 70년 동안 한 번 더 연장되었습니다.
1362 1962년 이래로 저작권 기간은 1년에서 20년에 이르는 증가 범위
1363 안에서 계속 연장되어서 저작물이 공용 영역으로 수용되는
1364 일이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1365 본 법정 앞의 놓여진 CTEA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모든 사람들에게
1366 보장된 공용 자료에 대한 이용 권리를 연기시키면서
1367 법률적 독점자들에게는 또다른 한 세대 동안 그 권리를
1368 보장하는 것입니다.
1369
1370 <P>
1371 어떠한 입법 형태도 헌법 제정자들과 우리의 선조들이 대항하여 싸웠던
1372 그리고 저작권 조항과 &ldquo;일정 기간&rdquo;에 대한 규정이 필요했던
1373 이유를 현재와 같이 여실하게 보여준 예는 없었습니다.
1374 헌법적 자유를 위한 투쟁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1375 독점을 부여하는데 부패의 위험이 있다고
1376 느낀 곳은 입법이 아니라
1377 독점권의 부여를 통해 돈을 모으려고 했던
1378 행정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그 위험이 입법에 있습니다.
1379 헌법 제1조 8항에 의한 입법 권리를 통해
1380 의회는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
1381 이러한 독점권은 공용 영역을 희생시키고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1382 높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를
1383 독점자들의 이익을 위한 계속된 세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1384 독점자들은 대중으로부터 얻은 독점 수익의 작은 부분을
1385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대가성 뇌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1386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의회의 행위는
1387 명백한 저작권 조항과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1388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389 저작권 기간을 영원히 지속시키기 위해서 연장 기간을
1390 반복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은
1391 저작권 기간을 영원히 존속시키는 단일 법률 못지 않게
1392 위험한 것이며 모두 위헌입니다.
1393 또한 이러한 입법 관행은 공용 영역에 대한 해로움을
1394 줄이지 못하면서 부패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1395
1396 <P><BR>
1397 <H1><A NAME="SECTION07000000000000000000" HREF="#tex2html27">결론</A></H1>
1398
1399 <P>
1400 고인이 된 하원의원 소니 보노는 실제로 저작권
1401 보호 기간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1402 소니 보노뿐 아니라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어떠한 입법자도
1403 우리가 누리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의 핵심적인
1404 부분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1405 본 법정은 CTEA에 의한 현행 저작권 기간의 연장이
1406 헌법 제1조의 저작권 조항과 수정헌법 제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1407 점을 인식하고 항소법원의 결정을 파기해야 합니다.
1408
1409 <P>
1410 이 소견서를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정중히 제출합니다.
1411 <BR>
1412 <BR>
1413 <P>
1414 변호사 이벤 모글렌
1415 <BR>
1416 435 West 116th Street
1417 <BR>
1418 New York, NY 10027
1419 <BR> (212) 854-8382 <BR>
1420 <BR>
1421
1422 <P><HR>
1423 <H2>각 주</H2>
1424 <ol style="margin: 2em 0">
1425 <li style="margin: 1em 0"><A style="text-decoration: none" NAME="foot151" HREF="#tex2html1">&#8593;</A>&nbsp;
1426 청구인과 피청구인측 변호인 모두 대법원이 이 소견서를
1427 접수하는데 동의했으며, 이러한 사항은 대법원의 담당
1428 사무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소견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양측 변호인 모두 어떠한 역할도
1429 하지 않았으며 소견인과 소견인의 변호인을 제외한
1430 어떤 사람도 이 소견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데 금전적인 도움을
1431 주지 않았습니다.
1432 </li>
1433
1434 <li style="margin: 1em 0"><A style="text-decoration: none" NAME="foot152" HREF="#tex2html2">&#8593;</A>&nbsp;
1435 유일하게 수정된 부분은 남부 캐롤라이나의 찰스 핀크니(Charles Pinckney)가
1436 제한한 최초의 문구인 &ldquo;특정한 기간&rdquo;(certain time)을
1437 &ldquo;일정 기간&rdquo;(limited times)으로 변경한 것 뿐입니다.
1438 같은 자료의 12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39 </li>
1440
1441 <li style="margin: 1em 0"><A style="text-decoration: none" NAME="foot138" HREF="#tex2html3">&#8593;</A>&nbsp;
1442 &ldquo;그렇지 않았으면 공용 영역으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 버렸을
1443 저작물을 보존하는 것은
1444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을 고무하는 것 만큼이나 과학과
1445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확실히 촉진시키는 것&rdquo;이라는 말로
1446 항소법원은 공용 영역이 불모지가 되는데 대한 문제의 중요성을
1447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239 F.3d, 379면.)
1448 그러나 이것은 저작권 독점이 연장되지 않으면 물리적인 보존이 어려운
1449 필름과 같은 특정한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법률의
1450 입법 과정에서 저작권자들이 주장한 바를 그대로
1451 언급한 것입니다.
1452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 독점이 위헌이라는 사실은
1453 헌법에 명시된 독창성 요건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1454 충분할 것입니다. 즉, 최소한의 독창성이 새롭게
1455 추가되지 않은채 단순히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라면
1456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1457 의회는 책과 필름 또는 음악을 보전하도록
1458 수십년 동안 복제와 배포에 대한
1459 법률적 독점을 보존자들에게 양도해 줄 수 없습니다.
1460 </li>
1461 </ol>
1462
1463 <P><HR>
1464 GNU 홈페이지의 <A HREF="/home.html">메인 화면</A>으로 돌아갑니다.
1465
1466 <P>
1467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과 GNU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은
1468 &lt;<A HREF="mailto:gnu@gnu.org">gnu@gnu.org</A>&gt;로
1469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470
1471 <P>
1472 GNU에 대한 질문 이외에 홈페이지 자체에 대한 질문은
1473 &lt;<A HREF="mailto:webmasters@gnu.org">webmasters@gnu.org</A>&gt;로 보내 주시고,
1474 그밖의 연락 방법에 대해서는 <A HREF="/contact/">연락처 안내</a> 부분을
1475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76
1477 <P>
1478 Copyright (C) 2002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1479
1480 <P>
1481 한국어 번역: 2002년 6월 19일 송창훈
1482 &lt;<A HREF="mailto:chsong@gnu.org">chsong@gnu.org</A>&gt;
1483
1484 <P>
1485 저작권과 사용 허가에 대한 본 사항을 명시하는 한, 이 문서를
1486 있는 그대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이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1487
1488 <!-- Full citation: McDonald v. Eubanks, 731 S.W.2d 769, 770 (Ark. 1987). -->
1489 <!-- Short form still citing page 770: Id. -->
1490 <!-- Short form now citing page 771: Id. at 771. -->
1491
1492 <P>
1493 최근 수정일:
1494 <!-- hhmts start -->
1495 2002년 6월 20일 chsong
1496 <!-- hhmts end -->
1497 <HR>
1498 </BODY>
1499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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